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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 핵심 Point

법무부 블로그 2014. 5. 26. 09:00

 

 

어린이와 청소년 자제를 키우시는 부모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권장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2013.3.22>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5.23>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2009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병의원에서도 비용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접종 당 5천원씩 내던 본인부담금이→2014년부터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며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시행 개요

- 대상 :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내용 :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전액 지원

- 지원백신

<2014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2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국가지원 대상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예방접종(결핵 경피용, A형간염,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 대상 백신은 제조사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비용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보건소에 가서 발급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하실 경우(성인) minwon.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안내>분야별>사회복지>근로자복지>예방접종증명 순으로 선택하여 주시면 되고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경우, 관할지자체 보건소의 재증명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3항에 의해서 예방접종은 꼭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내 자녀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방 접종 후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잘못 일어나는 반응이 아닌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으로 영어로 Side effect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기관의 담당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가 늘어남으로써 그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1.18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반응이 있을 시에는 즉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이상반응 신고하기 (클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 예방접종 별 이상반응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본 후 자녀분들의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