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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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비행청소년에게 안전한 활주로가 되어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4. 5. 27. 17:00

 

 

여러분은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담배 좀 피워보셨나요?

 

갑작스런 고백을 하자면 저는 바지도 좀 줄여서 입고,

두발단속을 피해서 일찍 등교해서 화장실에 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선생님들께 발각되면 가슴에 단 명찰을 가리고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친구들하고 학원가기 전에 빈 생수통에 담은 소주로 반주도 조금 마셨습니다.

당시에는 약간의 죄책감과 금기사항을 위반하는 일탈의 쾌감을 느꼈지만,

되돌아보면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기억되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소소한 일탈이 아니라

범죄까지 저지르는

비행청소년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들은 만10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결과 소년법의 규율을 받는 청소년들입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이 친구들은 소년법 32조에 따라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도별 청소년범죄 재범률 현황 (제공 : 경찰청)

구분

2010

2011

2012

합계

소년범

94,862

86,621

107,018

288,501

재범자

33,648

31,956

39,900

105,494

재범율

35.5%

36.9%

37.3%

36.5%

 

 

그러나 일반 소년범들의 경우는 재범률이 37%에 다다른다는 2012 경찰청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천종호 판사의 저서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에 따르면

2011년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47%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재비행률이 57%나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년범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결손가정에 속하여있으며,

이들의 재비행률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죽거나 이혼하거나 따로 살아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이 결손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감을 얻기 위해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또래집단과 많은 시간과 생각을 공유하며 그들만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청소년도 그러하듯이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일, 재미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여의치 않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이들은 보다 높은 확률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정당한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에 대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 정서적 유대가 희미해진 부모님과 상의를 하여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허락받는 것 또한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적 궁핍과 범죄경력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결합되어

청소년친구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법형 그룹홈’입니다.

 ‘사법형 그룹홈’은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청소년회복센터를 말하는데

현재 부산․경남지역에서 1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 10명 내외가

센터장과 함께 6개월에서 1년간 숙식을 같이 하며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결손가정이 제공하지 못하는 재범의 주된 원인인 정서적 유대감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규모의 수용시설이 아닌 10명 내외이기에 이곳의 청소년들은 전인격적으로 부모역할을 하는 센터장과

 봉사자들, 같이 생활하는 또래와 소통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 청소년들은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인지하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자신이 인정받는 경험을 통하여 범법의 동기자체를 스스로 제거합니다.

그 결과, ‘사법형 그룹홈’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18%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일반소년범의 재범률 37%보다 현격한 낮은 확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법형 그룹홈’제도 또한 운영상 보완할 점이 보입니다.

우선 ‘사법형 그룹홈’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수용기간 중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운영 청소년회복센터장 조경숙 센터장은 경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용 청소년들의 먹거리와 기초생활비, 용돈 등으로 매월 600만~700만 원 정도 소요되지만,

수입은 법원에서 보내주는 위탁비용과 후원금이 전부인데, 그것만으로는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한편, 보호처분의 최장 기간인 1년을 경과한 이후의 청소년들의 거처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호처분 이후 센터에 잔존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별도로 경제적 지원이 되지 않아

센터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청소년들의 경우 다시 센터입소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됨으로써

보호처분의 효과는 반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법형 그룹홈’이 명백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만큼

소년법 제41조에 의한 비용의 보조 이외에도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학창시절에 담배를 피워보셨나요?

그 시절은 세상에 신기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을 친구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별거 아닌 일로도 한참 웃고,

고민하고, 절망하던 때가 아니었나요?

그렇게 뒤돌아보면 추억으로 남는 어설프고 못난,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던 청소년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비행청소년들은 지금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경솔함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허용하되

그들이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게 방지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사회구성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돈독한 유대감 속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과거의 비행이 단지 농담거리로 기억되도록,

자신의 삶을 망쳐버린 잘못된 첫 단추로 기억되지 않도록, ‘사법형 그룹홈’제도를 보완하여

우리는 그들의 비행을 끝낼 수 있는 안전한 활주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