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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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5. 29. 17:00

 

 

저에게는 고령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두 분 다 홀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늘 두 분 할머니 걱정이 많으십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 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부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12%를 상회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고령사회로, 2025년 이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사회의 진입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고시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 3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연금 상한액인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새로 생기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누구이고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답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받게 될 대상은 누가 되나요?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이 받게 됩니다.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누구나 다 받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액수인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에다가 대상자의 재산을 월소 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은 약 639만 명인데 현재로서 이 가운데 소득하위 70% 수준인 447만 명이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연금액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연금을 받게 되는 447만 명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이 안 되는 406만 명은 20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41만 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19만원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수급액이 월30만 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 : 농민신문 (2014.5.9.)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월 인정 소득이 월 87만원 (부부는 139만 2천원)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노인 부부가 공시지가 4억 4208만원을 넘는 주택을 갖고 있거나, 홀로 사는 노인이 공시지가 13억 3846만원이 넘는 자녀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이 월 임차소득으로 간주되면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3000cc 또는 4천만 원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골프, 콘도회원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수습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등 연금을 받는 사람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료 : 서울신문 (2014.5.8.)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 주민 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는 젊은 사람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라면,

30년 후에는 젊은 사람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맞물려 급속히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제도의 정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실까 염려됩니다.

 

소득과 재산수준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이번 기초연금법이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