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6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달력에도 거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6월 12일!! 이 날은 바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이랍니다!^^
저도 아직 어려서인지 이 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Child Labor)이란???
국제노동기구(ILO)가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2002년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6월 12일에 기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5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어린이 약 1억6천5백만 명이
학교에 가는 대신 아동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난 때문에 힘든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LO의 조약 제138호 및 제182호에 의하면 아동노동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 11살까지의 어린이가 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 - 12~14살의 어린이가 행하는, 제 138호 조약에 기초해 인정되는 '가볍고 쉬운 노동'을 제외한 모든 경제 활동 - 15~17살의 어린이가 행하는 위험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 - 18살 미만의 어린이가 행하는 가혹한 형태의 어린이 노동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동노동현황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노동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해 14살의 택배알바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출처 : SBS뉴스 2013-11-12>
우리나라에도 어린 학생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는 14살짜리 함 군은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12시간을 일한 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5만원을 받는 택배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바를 알려준 사람은 조 군(13)으로, 친구를 데려올 때 마다 5000원씩 받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친구들을 이 택배알바에 끌어 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동들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근로가 가능하지만 택배 알바를 한 14살의 함 군에게는 취직인허증이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함 군이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들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는데요.
하루에 12시간, 그것도 새벽 2시부터 일을 한 함 군.. 제 또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6월 12일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맞아,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들에게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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