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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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도 등급이 있다! 우수은행, 불량은행은 어디?

법무부 블로그 2014. 6. 12. 17:00

 

 

직장인 나국민씨는 점심시간에 잠시 예금인출을 위해 평소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00은행을 들렀는데요.

그런데 은행 출입구에 빨간색 글씨로 5등급 (불량)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 이게 뭐지? 내 주거래 은행이 5등급 불량이라니……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사,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의 85개사의 민원발생과

처리 등에 대한 평가 후 등급을 매겨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후 금융감독원은 그 결과를 금융사로 하여금 홈페이지 초기화면과 영업점 출입구에

3개월간 해당 등급을 표시해 놓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국민씨의 주거래 은행인 00은행도 은행 영업점 입구에 옆의 사진과 같이 관련 내용이 담긴

A4 용지 크기의 안내문을 붙인 건데요.

여기엔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란 검은색 작은 글씨 아래 폰트 55로

‘5등급(불량)’이란 빨간 글씨가 써 있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메인화면에 각 은행이 받은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은행들 중 1등급(우수) 평가를 받은 은행도 있는데, 대구은행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1등급(우수)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평가 최우수등급 마크도 게시되었어요.

이 마크는 1년 동안 은행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은행 홈페이지 캡쳐

 

아래 표는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민원발생평가 등급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은행 평가등급 변동 추이

출처:http://www.fss.or.kr

회 사

2013

2012

2011

2010

2009

등급 특징

광주

1등급

2등급

2등급

5등급

4등급

3년 연속 상위등급

대구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5년 연속 최상위등급

경남

2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3년 연속 상위등급

기업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부산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5년 연속 상위등급

외환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전북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5년 연속 상위등급

수협

3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우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하나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신한

4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씨티

4등급

5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년 연속 하위등급 

국민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2년 연속 하위등급 

농협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5년 연속 하위등급

(3년 연속 최하위등급)

한국SC

5등급

5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2년 연속 최하위등급 

 

그럼 이렇게 은행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민원발생평가결과를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감독원법과 소비자보호법에서 찾을 수 있어요.

먼저 금융감독원법에는 금융감독원 업무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대상기관이 명시되어 있어요.

 

§금융감독원법 제3장 금융감독원 <개정 2012.3.21.>

제1절 통칙 <개정 2012.3.21>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제3절 업무 <개정 2012.3.21>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3.21.]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이하 중략) [전문개정 2012.3.21]

 

 

 

 

그런데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소비자보호법과 관련이 있을까요?

요즘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바로 금융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보호법과 관련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해

매년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발표된 민원발생평가 결과는 2013년 중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별 민원건수,

민원해결 노력과 영업규모를 감안하여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해요.

올해 초 몇 몇 은행의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신용카드를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피해를 본 사례가 알려져 불안감이 더 커졌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에의 정보제공과 소비자보호를 강력하게 끌어내기 위해

등급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금융사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네임 앤드 셰임(Name and Shame·비리명단발표)’을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