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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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소방공무원, 앞으로는 모두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6. 11. 17:38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소방공무원 분들이 공무 수행 중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하게 되면

어떤 처우가 결정될까요?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위 법률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첫째, 소방기본법에 의거한 소방지원활동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일 경우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은 법률들로 인해 이전까지는 이외의 사유로 순직한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속초시의 한 건물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숨진

김종현 소방교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명구조가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가 순직했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으로의 안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김 소방교의 유족과 속초소방서가 행정심판 및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국립대전현충원으로의 안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5.21.] [법률 제12667호, 2014.5.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대상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 등의 공무 수행 중에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무의 범위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 자는 모두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범위에 재난ㆍ재해 구조 업무와 소방활동의 부대업무에 따르는 소방지원활동을 포함하도록 현충원 안장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사명감을 진작시키려는 것임.

 

 

그리고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공무의 범위나 종류에 관계없이 공무 수행 중 순직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에의 안장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범위를 소방법에 따른 산불 예방·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화재·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 등의 소방지원활동까지도 포함하도록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함으로써 재직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시는

소방공무원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더욱 더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