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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발견?!

법무부 블로그 2011. 1. 7. 17:00

청소년 유해매체물, 어떻게 판단할까?

 

 

요즘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법」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심의기준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 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 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 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 는 경우에 는 구체적, 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위의 표처럼 심의기준은 일반 심의기준과 개별 심의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 매체물에 대하여 유해판정이 났다면, 개별 심의기준으로 넘어가 그 매체물이 어떤 유해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분류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선정된 대부분은 이 기준으로 판정 지었을 때 큰 이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것 중 하나인 ‘대중가요’에서 만큼은 논란이 참 많은데요. 여기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선정된 곡은 무엇이며 어떠한 사유로 선정이 되었는지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 - 레이니즘 : 가사의 매직스틱(남자의 성기 은유), 바디쉐이크(성행위 묘사) 등의 표현이 선정적임.

‣동방신기 - 미로틱 : 가사의 크리스털(정자 상징), 레드오션(처녀막 상징)표현이 선정적임.(현재 처분 취소)

‣승리 - 스트롱베이비 : 가사의 crack(약물 표현)이며 선정적임.

‣서태지 - F.M business : 가사의 Fuck 등의 비속어를 포함하며 선정적임.

 

이 외에도 많은 곡들이 있지만, 최근 논란이 많았던 곡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동방신기- 미로틱’ 같은 경우 소송을 걸어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있지만, ‘서태지 - F.M business’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유해판정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사에 'Fuck'이란 단어와 선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유해판정을 받은 ‘F.M business’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Fuck'과 ‘up’이란 단어가 함께 있으면 사전적인 단어로 '사물이 엉망인', '몹시 혼란한' 등의 의미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는데요. 동시에 오히려 선정적인 것은 여가수들의 복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노래란 ‘가곡, 가사, 시조 따위와 같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는 그런 예술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에 자유를 가진다.’ 라고 표기되어있는데요. 많은 노래가사들에 유해판정시비가 생기는 것이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다음은 현진건의 ‘운수좋은날’중 몇 대목입니다.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오라지다 - 상당히 마음에 맞지 아니함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년 -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을 하게.”

 

처먹다 - ‘먹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지랄 -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따, 젠장맞을 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젠장맞을 - 제기 난장을 맞을 것이라는 뜻으로, 뜻에 맞지 아니하여 불평스러울 때 혼자서 욕으로 하는 말.

빌어먹을 -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속이 상하거나 분개할 때 욕으로 하는 말.

 

좋은 어린이 책으로 선정되기도 한 ‘운수 좋은날’은 현재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책 속에는 비속어가 많이 사용되지만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기위한 소재로 여겨지며 학교에서도 저희는 사실감을 더해주는 소재라 배웠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심의기준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문학작품들 역시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런 작품들을 많이 읽으라고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비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문학이나 문학에서의 비속어사용은 가능하고 노래에서는 은유적인 표현 자체도 허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심의 기준에는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고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에만 치중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선정기준에 따라서 매체가 유해판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이 정당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처분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의 대표자들은 국민을 대신하여 청소년 유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가끔은 청소년들조차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해당 노래가 유해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대표자들이 한 매체를 유해매체물로 선정해도 국민 다수가 그 판단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이를 인정하고 처분취소를 하는 것도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그만큼 나라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소재를 문학이나 노래로 창작했을 때, 청소년들이 그 창작물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옳고 가름을 판단해보도록 하는 것도 청소년을 위한 길이자 우리 사회가 보다 좋은 길로 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은 법무부블로그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글로서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름을 밝힙니다.

 

 

 

글=정다솔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