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미네르바 결정에 대한 두가지 시선

법무부 블로그 2011. 1. 10. 08:00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결정이 가진 의미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라고 칭하던 박대성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했던 방송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에 대하여 "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박대성씨가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중단했고, 정부가 기관과 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 박씨는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태도를 바꿔 지난해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고 인터넷 게시판은 누구나 글을 쓰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의 기준으로 들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을 내린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 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은 개개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이 된 것입니다. (참고 : 오마이뉴스 2010.12.29일자)

 

 

 

헌재 결정에 대한 두 가지 시선

얼마 전 있었던 미네르바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된 이유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쓰는 댓글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쓴 글이 어떤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고 걱정했던 국민들에게는 미네르바가 곧 자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갑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를 빌미로 일부러 정부나 기업을 비방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불필요하고 광범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은 정부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생기는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비판 여론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한 집단을 선동할 만 한 일을 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합니다. 미네르바의 경우에는 자신의 말이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았을테니, 그 시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한 지식을 사회에 알려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미네르바도 불명예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되었고,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기본권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숙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덩달아 생겼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무차별적인 비판을 하거나 혹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예절을 지키도록 노력하여 청렴하고 질서있는 네티켓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을 믿어 주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 결정을 배신하지 않는 것 일 테니까요.^^

 

 

글 = 박지희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