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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기소유예? 어려운 법률용어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1. 8. 11. 16:09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기소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하여 여러 미디어 매채를 통하여 많이 접해 보셨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용어의 정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률용어를 쉽게 풀이하는 시리즈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제대로 알고있나요? 에 이어 기소에 대하여 기소가 기소처분과 불기소 처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점과, 기소유예,약식기소,등의 기소,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들에 대하여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소가 무엇인가요?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또한 기소는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소처분은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 이라 합니다. 정식기소는 일반적인 기소로 정식 재판을 열고 죄 유무를 판단하고 이에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약식절차에 의한 검사의 재판청구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처분을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 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무슨 뜻?

불기소 처분이란 무혐의이거나 기소유예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해 기소를 하지 못하는 무혐의거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을 진행할 조건이 됐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따져봐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일 경우 내려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우선 많이 알려진 기소유예처분은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처분과 용어가 비슷한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의자의 사망이나, 피의자가 사면을 받았거나, 고소 없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 등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혐의 없음 처분은 용어 그대로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죄가 안됨 처분은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에 해당할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긴급피난, 심실상실, 정당방위 등에 해당할 경우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각하라는 처분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처분인 공소보류 처분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이 경찰,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나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대표적인 방법으로 항고가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대응 방법으로는 재항고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응방법으로는 재정 신청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됩니다. 이후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가해자)에게 고소인이 재정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야 됩니다.

 

또한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7일 안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안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항고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수사해야 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괜히 위축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기본적인 법률 용어와 적용, 진행과정을 알아둔다면 사건의 진행이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더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수원(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