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한 제정안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목요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채널 및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송출해 누구나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청회는 법무부 인권정책과 김수아 과장이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학계,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모인 토론자들이 「인권정책기본법」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욱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세션을 분리해 진행되었으며, 세션 1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세션 2에선 인권교육, 기업과 인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청회는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의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인권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구축의 시작점을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비엔나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각국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인권정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동일한 권고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2007년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2년, 2018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06년 제정된 행정규칙인 대통령 훈령, 즉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을 뿐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 규정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 정부의 인권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위상에 걸맞지 않고, 무엇보다 관계 부처 협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규정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협의회 설치, 협의회 회의 절차, 기본계획 시기 등의 기본적인 절차 사항만 담고 있을 뿐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입법될 「인권정책기본법」은 앞서 제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기본계획에 대한 규범력 및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대해볼만 한데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공동 소관으로 추진하게 된 「인권정책기본법」이 오늘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검토함과 동시에 남은 입법 절차 또한 신속하게 추진되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공청회 다시보기 (클릭) https://youtu.be/fKFbSgUBW9s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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