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친족간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무부 블로그 2021. 8. 19. 14:00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가족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19세 청소년(이하 A)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 A양은 아직까지도 가해자(오빠)와 동거 중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A양이 판단하기에 실수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성폭행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양육자인 부친은 그런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오히려 가해자인 오빠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오빠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되었으나 이를 처벌하려 들지 않는 부모의 태도로 A양은 결국 청원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A양의 판단과 선택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A양처럼 문제를 사회로 이끌고 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친형제 또는 자녀 등 친족을 대상으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가족간의 일이다보니 가족 내에서 쉽게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화되기가 어렵습니다. , 친족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여느 성범죄가 그렇듯,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부분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이다 보니 아이 스스로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직후 보다는 위 A양처럼 오랜 세월을 참고 참다가 스스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된 후에야 어렵게 신고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되어서라도 신고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게 다행인게 바로 친족간의 성폭력 범죄입니다.

 

 

친족 간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폭력을 범한 자가 피해자와 친족 관계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의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친족 간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친족 간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성폭력은 친족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보다 친족인 사람을 성폭력 한 경우가 더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 가해자가 성인을 성폭행 한 경우보다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경우에 더 큰 죄를 묻습니다. 친족인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와 닿으시나요?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친족인 미성년자를 성폭력 한 경우는 아마 아주 무거운 벌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하생략

 

 

친족 성범죄 신고는 어떻게?

 

친족 성범죄를 신고하려면 명확한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떠올리기 힘들더라도 성범죄가 일어난 일의 상황을 잊어버리기 전에 꼼꼼하게 적어 둔다던지 하는 등의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여야만 진술에 신빙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증거가 없다고 신고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족 간 성범죄가 진짜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거가 오래되었거나, 남아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족 성폭행의 피해를 입은 경우,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2), 한국 여성의전화 (02-2263-6465), 경찰신고(112) 등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법률조력인을 통해 사건 진술을 보조받을 수도 있으며, 치료나 임시 거주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스마일센터스마일센터(https://resmile.or.kr/)를 통해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신고로 인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신고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지켜야 할 가정도 있는 겁니다. 신고만이 끔찍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며, 친족 성폭력을 막아 줄 사람이 없다면 가정에서 나 자신을 지킬 사람은 나 혼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친족 간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거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 성폭행의 경우 더 쉽게 은폐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해사실을 인지한다고 해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친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족 간 성범죄 구속 비율은 201725%, 201820%, 201914%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구속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한 집에 거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또 다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큰 범죄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의지할 수 있는 가족에게서 보호받지 못하는 범죄인 만큼, 가해자와의 신속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욱 엄중한 처벌과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한 보호와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