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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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마다 다른 청년의 기준! 한번에 알아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1. 8. 18. 19:00

 

 

청년!

민태원의 수필 <청춘 예찬>의 내용을 빌리자면,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고, 두 손을 가슴에 대면 물방아소리 같은 심장의 박동이 들리는 때가 아닐까요? 누구나 돌아가고 싶어 하는 때이고, 시간이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독자 여러분은 청년이신가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청년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일까요? 30세는 청년일까요? 19세는 청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마음만은 청년이면 청년이 아닐까요?

 

애매한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은, 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인지 아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020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모든 우리나라 청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청년 기준을 헷갈리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19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정해두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은 청춘인 35세 되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 법령이나 조례마다 청년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39세까지도 청년으로 보는 법도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씩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청년고용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경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 국방, 치안, 소방,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에서도 청년 고용 확대를 명령하고 있으며, 정부는 청년고용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및 지원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체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청년으로 대체 또는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미취업 청년이 공공과 중소기업체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 공공 부분 고용 정책에는 34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 청년기본법과 조금 다르죠?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받는 청년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설립을 돕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서 건실한 산업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중소기업 창업을 돕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가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며, 해외 진출도 돕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청년창업자에게는 이러한 창업 촉진 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자 또는 예비청년창업자는 만 39세 이하까지입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만 39세 이하 국민이라면 정부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근로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인력구조를 고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르면 정부가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신규 채용 인원은 다르지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일정 인원 이상 추가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인력의 장기 재직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성과보상기금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의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몇 살까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청년 주거급여의 실시) ① 제3조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 등을 지급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돕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주거급여법이 정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원래는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곳에 살더라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인정되어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저소득 미혼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한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입니다.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을 받는 청년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 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농어촌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청년 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고, 청년 농·어업 인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체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 청년 농·어업 인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고,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는 자금, 컨설팅, 기술 및 경영 교육과 더불어 생활 및 영농·영어 정착 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농어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우리나라 농업과 어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서의 청년은 4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을 받는 청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전통시장의 청년 상인에게도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하고, 시장 정비를 도와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법률입니다.

 

이 전통시장법에서도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9세 이하인 청년 상인에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 개선을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창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도 진행하고, 시장 내 빈 점포를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에 생기를 넘치게 해줄 청년 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법에서의 청년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법마다 다른 청년의 기준, 한 번에 정리해봤는데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기는 하지만, 고용이나 창업, 복지, 농어업 등 각종 영역에서 조금씩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리해 본 법령 말고도 청년 기준이 더 다양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23세 미만을 청년수형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등 각종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르듯 청소년의 기준도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법마다 다른 청소년의 기준을 찾아보시면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법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