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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본격 시행! 전자여행허가제(K-ETA) 정책 현장에 가다

법무부 블로그 2021. 8. 13. 09:00

 

811, 이른 아침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본격 시행되는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앞두고 사전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에 방문한 것인데요. K-ETA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무비자로 국내 입국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K-ETA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 작성 과정은 생략되며, 대기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외국 기업인은 비자발급을 위한 재외공관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복잡한 절차가 훨씬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박범계 장관 질문에 답변하는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소장

 

 

오전 10시에는 K-ETA에 관한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외국인본부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출입국심사과장, K-ETA 센터장, 심사과장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크게 K-ETA 추진 배경, 업무현황 및 추진실적, 기대효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보완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장에서 K-ETA의 도입 취지와 세부적인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53일부터 시범 운영된 K-ETA는 오는 9월부터 28개의 신청 가능 국가를 추가하여 본격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K-ETA  관련 추가 현안과제에 대한 보고

 

 

 

 

K-ETA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는?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태국, 러시아 등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로 입국거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외교 마찰로까지 이어지는 문제 때문인데요. K-ETA를 통해 사전에 문제될 수 있는 외국인을 분류하여 입국을 차단하되, 그 외의 문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면제 등 입국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자 추진되었습니다.

 

K-ETA의 장점은 무엇보다 입국 하루 전까지도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수수료는 1만 원으로, 한 번만 허가 받으면 허가 일부터 2년 내 입국 시 별도의 입국신고서 제출 없이 신속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입국 심사 방식과 달리,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사전 입국 허가는 국내 입국 외국인들에게 훨씬 편리해 보입니다. 또 개인 인터뷰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는 K-ETA 전자적 정보가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공 측면 외에도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 산업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개인 인적정보는 철저히 관리하여 보호하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  김포국제공항 달항아리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관계자들

 

 

짧았지만 알찼던 업무보고를 마치고 K-ETA센터 현판식 및 K-ETA 시연을 진행하였습니다. K-ETA 홍보영상 시청 뒤, K-ETA 시연을 통해 목적별, 국가별 접수 건수 및 신청 현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었는데요. 여행 목적의 무비자 관광객의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멕시코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K-ETA 신청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7단계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15개 항목에 대해 서류 심사가 이어지는데요. 현재 불허된 외국인은 1%미만으로, 대부분 사전여행허가를 매우 쉽게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 결정으로써 정밀 심사가 필요한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체류자 문제가 획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K-ETA  전자여행허가센터 현판식 현장

 

 

관계자 간담회 현장에는 기업인 ㈜에이올 유경철 대표, 복순도가 김민규 대표와 법무부 이민자 멘토로 오네게, 카를로스가 참석했고, 특별히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 제도를 통해 한국에 처음 입국한 이탈리아 기업인 발레리오씨도 함께 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해외 기업인들이 입국할 때 재외공관 방문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외국인 입장에서 K-ETA 제도의 유용성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  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에이올 유경철 대표와 박범계 장관

 

 

K-ETA 센터장님께서는 코로나19 종식 상황에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K-ETA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이은 세계 5번째,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는 국가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 취재에 임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 K-ETA 이용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법tv 유튜브를 참고 바랍니다.

 

 

                                K-ETA  이용법 영상으로 보기(한국어)  https://youtu.be/g_Jrs0EENjs  

 

                           K-ETA  이용법 영상으로 보기(영어) https://youtu.be/uniP4VL3m6w

 

 

 

 

취재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