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 기사로 성범죄에 관한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범죄도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사나 매체 속 성범죄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념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용어 여행을 통해 향후 관련 기사를 볼 때 각 용어를 혼용 및 오용하지 않도록 각 용어간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첫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성희롱’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적인 말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만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육체적 성희롱이란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강제 추행이란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 성희롱은 성추행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언어를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란한 농담 (음담 패설)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적인 발언, 성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를 말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등이 이 언어적 성희롱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정보가 담긴 내용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림, 낙서, 출판물 혹은 문자 메시지나 SNS, 팩스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 등이 시각적 성희롱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단순히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판례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A양은 자신의 직장 상사인 C씨와 거래처 사장인 B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A양에게 “가슴이 작다. 외모가 마음에 든다. 예뻐서 사귀고 싶은데 남자 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추후 A양은 B씨의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B씨는 자신은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지 않고, 해당 언행을 한 것이므로 자신이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당사자의 관계 ②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③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행위의 내용 등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이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B씨의 발언은 언어적 희롱에 해당하며, A양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A양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8 가단 5023387 판결)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사실, 일반적 상황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은 안타깝게도 형사적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인 언행을 한 경우라면 형법 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통신매체(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사업주가 성적 언행을 한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 중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말(문자 메시지), 그림, 사진 등이 담긴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을 갖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특정 부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성적인 묘사를 한 경우에는 형법 상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게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 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추행에 대하여
다음으로 알아볼 용어는 바로 ‘성추행’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추행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성추행이라 하면 흔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해당 행위는 성추행의 종류 중 강제 추행에 해당하며 성추행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강제 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94도 630 판결)라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강제 추행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성폭행과 같이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강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관계없이 추행이 가능할 정도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을 갖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을 이용해 상대방이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 도 없는 위력의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폭력(폭행)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으므로(추행) 해당 행위는 형법 제 298조 강제 추행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도 7164판결)
앞서 언급한 사례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강제 추행의 예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강제 추행의 종류에는 준 강제 추행도 존재하는데요, 준 강제 추행이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상대방이 잠든 순간 등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이나 약물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한다는 점은 강제 추행과 다른 부분이지만 여전히 강제력을 사용해 상대방을 추행한다는 점에서 강제 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이러한 강제력을 사용한 강제 추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추행’의 의미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1도 8805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모든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력을 지니지 않았더라도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두 성추행에 해당하며,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 추행)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에 대하여
성폭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서 오늘 설명해드린 성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으며, 가장 악질인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폭행의 종류에는 크게 강간과 유사 강간이 있습니다. 강간이란 성폭행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로서 앞서 설명해드린 성폭행의 의미와 동일하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 2611 판결) 즉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하므로 상대방 주위에 물건을 던지거나 파손하는 행위 역시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되며, 협박 역시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주위 사람의 안위를 위협하겠다는 식의 협박도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유사강간과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 앞서 언급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했지만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항문 성교와 같이 남녀 성기가 결합하지 않는 형태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에 해당되어 강간보다는 비교적 적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앞서 설명한 준 강제 추행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준 강간죄가 적용되며,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나누어 그 용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뉴스에서 성범죄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관련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를 나누는 것 보다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얼마나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법무부에서는 ‘스마일센터’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성민(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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