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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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로 짚어보자! 2021 법무부 주요 정책

법무부 블로그 2021. 7. 28. 09:00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기간 내에서만 부여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 소년원 특성화 학교의 개편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요건 완화가 그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77일부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4%p 인하됩니다. 77일부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은 모두 불법대출입니다.

 

유의할 점은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기존 상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대환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아보거나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69일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추가 범죄 예방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담당 경찰의 업무량, 전자감독 이해도 등에 따라 수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법정형 대비 낮게 선고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되면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문지식을 갖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자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전자장치 훼손, 전파방해 등 효용 유지의무 위반(14조 제1), 외출 제한, 접근금지, 약물 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9조의2 1), 보호관찰법32조 준수사항의 반복적 위반(39조 제2)이 그에 해당합니다.

 

 

7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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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개선으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산 방지 및 외국인의 여권 정보가 상시 현행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및 재발급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2019년 여권 정보 변경 신고 위반 건수가 8,768(과태료 약 11억 원)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잡고자 철저한 관리에 들어갑니다. 예외로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및 인도적체류허가자(G-1-6)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7일부터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운영

교정본부는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  지난해  11 월 , 부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일어난 후 모든 교정시설을 점검 ,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은 기존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진행하던 업무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리·역학 정보 수집, 원인 분석 및 통합감시, 주기적 PCR 검사, 백신 접종 및 관리, 코로나19 백서 제작 등 교정시설 방역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3(밀접,밀집,밀폐) 환경의 교정시설 특수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6,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연계사업


20216월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가 운영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연계사업이 서울시 및 경기도 16개 시(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성남)에서 개시되고, 순차적으로 전국 확대될 예정입니다.

 

▲  여가부 · 국토부 ·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  ‘ 안심귀가 서비스 ’.  지자체의  CCTV 와 스마트폰 앱 (App) 을 연계하여 시민이 요청하면 지자체  CCTV 에서 안심귀가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위험에 처할 시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하면, ‘안심귀가 서비스와는 별도로 전자감독 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일정 거리 내에 있으면 보호관찰관의 현장 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게 됩니다.

 

▲  [ 출처 :  알쓸범잡  11 회  2021.06.13. ( 일 )]  법무부 안심귀가 서비스 ,  전자 감독 제도 개요 영상  ⯈  https://youtu.be/_VbdBlVFuJQ

 

 

 

하반기, 소년원 특성화 학교 전면 개편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 사회 정착과 재범 예방을 돕기 위해 소년원 특성화 학교를 기존 교과교육 중심에서 교과·직업교육 통합형 과정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하반기부터 대구 소년원에서 시범운영 되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통합형 교과교육 과정은 일반 학교 교과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의 병행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비행성 개선을 위해 전환됩니다.

 

 

 

6,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단계 위탁 소년 임시 조치 기관으로, 수도권 지역 1곳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위탁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교육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비행성이 경미한 위탁 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비행 예방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을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인데요. 전국 18개 기관의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전문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2021. 6월 대전소년원 본관 위탁기능 수용시설로 전환

-2021. 연중 서울 여자소년분류심사원 설립 추진

-2022. 이후 부산·광주·대구 지역 소년분류심사원 개청 추진

 

 

▲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사건 재범률(‘10년 35.1% → ’19년 40%로 약 4.9%P 증가)과 강력범죄(‘10년 3.5% → ’19년 5.5%로 약 2%P 증가)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을 통해 소년범죄를 줄이고자 합니다.  

 

 

630일부터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대상을 학대 피해장애인까지 확대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개정·시행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하여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630일부터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의 요건 완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피진정인 및 피 권고 기관의 권고 불이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장애인의 권익 보호가 활성화됩니다. 시정명령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시정명령(인권위 권고의 불수용과 차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 훼손되는 공익이 중대할 것을 규정)의 요건 중 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 요건이 삭제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의 올 해 주요 정책을 날짜로 알아봤는데요.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것들이 많아, 우리의 삶에 정책이 얼마나 스며들고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법처럼 면면히 살펴 내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을 잘 살펴보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