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떤 제제를 받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1. 7. 22. 18:16

 

여러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는 구분된다는 점 등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2차 사고 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도 한층 무겁다는 점, 보복운전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행위로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등,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격한 운전이 난폭운전일까?

난폭운전은 말 그대로 과격하게 운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6조의 3에 열거되어 있는 9가지 유형의 행위를 중복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보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유형으로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런 9가지 행위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속하여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 또는 지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난폭운전입니다.

 

난폭운전을 하게 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형사 입건되는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이하 생략]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어떻게 다를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그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법상 보복운전에 대하여 정확한 의미를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총이나 도검과 같이 본래 살상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살상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법원 역시 여러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복운전을 행하게 되면 단순 폭행, 단순 상해, 단순 협박, 단순 손괴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수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 기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반대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각 특수범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를 범한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261조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죄를 범한 것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84조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를 범한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69조 특수 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죄를 범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일반교통방해 또는 교통방해 치사로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 치사죄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뒤따릅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구속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면 면허정지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혐의 판단에 따라 면허정지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직전적인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운전이 범죄로 번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수원(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