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택배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

법무부 블로그 2021. 7. 15. 09:00

 

직접 갈 필요 없이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택배!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 외식이 어려워졌고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택배로 받는 소비자들이 더더욱 늘고 있습니다. C모 기업의 택배 상품 운송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식품과 생활건강 군의 물량은 50% 증가했고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집콕생활에 필요한 가구, 전자제품, 반려동물과 관련된 택배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더불어 택배기사와의 대면접촉을 줄이고자 현관문 앞, 경비실, 소화전 등에 택배를 두는 비대면 배송 역시 확산되었습니다. 늘어나는 택배와 함께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다양한 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떤 경우 택배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분실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택배 배송 사고, 어떨 때 보상이 가능할까? 묻고 답하기!

 

Q. 배송 중 물품 분실 및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지연배송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택배회사는 사업장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시점부터 물품의 분실, 훼손, 연착 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택배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물품 분실, 훼손, 연착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 다만,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려야 함을 주의하세요!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51)

 

Q. 특정일에 받아야 하는 택배가 오지 않을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 택배요금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과일수×택배요금×50%'이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역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재 시 택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택배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고객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객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의 요청 시 고객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입니다. , 택배기사가 임으로 문 앞, 경비실, 소화전 등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을 시에는 택배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를 요청했거나, 물품 인수 장소에 동의한 경우 분실되었어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개정된 택배표준약관! 구체적인 내용은?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르게 성장한 택배시장에 발맞춰 이용자 편익증대를 고려한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하였고, 20206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고객은 주문 상품 분실, 파손 시 1차적 책임이 있는 택배사로부터 30일 안에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사고 발생 시 상품구매 영수증 등 손해입증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고 택배사는 손해입증서류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2) 소비자 입장에선 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또한, 고객은 부재 시 택배기사가 비치하던 부재중 방문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 전에는 고객의 부재로 인해 물건을 직접 전달받을 수 없을 경우 이름, 전화번호, 구매 상품 정보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받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범죄 노출의 걱정이 있었기에 고객과 택배사가 합의한 장소에 배송을 완료하면 고객이 상품을 받을 것으로 여기고 배송완료 후 분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고객이 지게 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5) 합의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으 통해 비대면 송달의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택배 분실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진행방법!

 

 

끝으로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택배 피해 신고는 배송 후 14일 이내에 꼭!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택배 파손, 분실, 배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14일 내에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송 후 14일이 지나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의 피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불어, 제품 수령 후 택배가 파손되었다면 사진, 동영상 등을 찍어서 파손의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면 내용 확인 전 포장상태부터 꼼꼼히 기록하여 택배사의 과실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 금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배송 사고로 인해 물품이 훼손되었다면, 수선이 가능할 경우 택배사는 이를 수선해주어야 하고 수선 비용은 모두 택배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운송장에 적힌 물품 가액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은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데 이 약관에선 일반 최대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택배비가 인상되더라도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빠뜨리지 않고 꼭 기재하세요!

 

3. 여러분의 곁엔 1372 소비자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에 있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결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면 소비자원의 담당 부서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배 배송 사고 시 보상기준과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택배가 일상에 큰 부분을 자리한 만큼 택배 사고 역시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사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꼭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익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