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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와 실외에서 태극기 게양방법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1. 7. 7. 09:00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하고 있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무엇일까요? 1886년부터 1890년까지 고종의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오언 데니(Owen N. Denny, 1838~1900)1890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데니 태극기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국가등록문화재 제 382 호 (262cm×182.5cm)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7)에서 국기의 깃면에 들어가는 태극과 4(건곤감리바탕색·길이와 너비(3:2), 깃봉은 다섯 편이 있는 황금색 무궁화봉오리 모양, 깃대의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유사한 색으로 하도록 모양과 규격 그리고 제작 및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2) 규정에 따라 다섯 개의 국경일(3·1,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2)에 따른 기념일(현충일, 국군의 날)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국가장법(6)에 따른 국가장 기간과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에서의 태극기 게양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거나 현충일에 조기를 다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실내외 장소에 따라 게양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실내에서의 국기게양은 여건에 따라 탁상형, 게시형 등 다양한 방법의 게양이 가능하지만 깃대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깃대형은 정면에서 볼 때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달면 됩니다. 탁상형은 정면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하고, 게시형의 경우에는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안배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게시해야 합니다.

 

 

실외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대한민국 국기법(9)과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18)에 따라 국기의 게양방법과 국기의 게양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물주변의 경우에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해야 하지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에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태극기가 계속해서 게양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낮에만 게양) 등이 있습니다.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및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와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는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 경우, 심한 눈과 비바람 또는 인위적인 요인 등으로 국기가 훼손이 된 때에는 대한민국 국기법(10)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에도 제한이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가오는 717일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며, 국기를 게양해보면 좋겠네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