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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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협박문자도 죄가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21. 7. 2. 09:00

 

A()SNS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103차례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B씨가보낸 메세지에는 A씨가 공포를 느낄 만한 위협적인 문구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201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협박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협박 행위는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협박 행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 형태의 협박이 아닌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씨의 협박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도록 했는지 여부는 발송된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 간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 피해자가 처하게 된 상황과 느낀 감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피해자가 협박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814610 판결)은 ‘도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행위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스팸 보관함에 저장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협박성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 제1항 제3호의 도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 협박 메시지의 반복으로 인해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송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내용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이 담긴 메시지는 직접적인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사건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스토킹과 협박 메시지의 반복 전송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미흡했던 제도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