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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연령고지! 왜 하는걸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1. 6. 30. 14:00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몇 살부터 시청이 가능하다는 짤막한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방송사마다 재치있게 프로그램 출연자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을 넣기도 합니다. 이런 영상을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TV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가도 영화마다 다르지만, 정해진 나이가 차지 않으면 보호자 동반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나이 제한은 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12, 15세와 같은 기준 나이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텔레비전 등급 제도

SBS 연예뉴스 시작 전 연령고지 장면 (자료화면 SBS)

 

우리나라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의 정도에 따라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방위험 영역에서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다면 모든 연령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한다면 12세 이상만 시청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송법 제33(심의규정)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등급에 따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연령 고지를 프로그램 시작 전에 5초 이상 자막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 시청가 등급이 아닌 한, 원형으로 된 노란색 바탕의 흰색 테두리 등급 기호를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방송 중에 10분마다 30초 이상, 중간 광고 직후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표시해야 합니다.

 

, 19세 이상만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항상 표시하고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평일 오전 7~9, 오후 1~10, 주말·공휴일·학교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오후 10시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송의 등급 분류는 보도 방송, 시사 관련 대담,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순수 퀴즈 프로그램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 등급 제도

애니메이션 '슈퍼 햄찌' 시작 전 연령고지 장면 (자료화면)

 

 

TV 프로그램이 아닌 영화나 비디오에도 연령 고지가 있을까요? , 있습니다. 특히 영화나 비디오를 구매해서 집에서 보시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시청하실 때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상영등급분류)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화와 비디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달리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관람가로 구분하여 상영 등급을 부여합니다. ,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7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 있었다면, 영화·비디오에는 없고, 제한관람가라는 조금 다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제한관람가는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또는 국민 정서를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는 영상물에 이 등급이 부여됩니다. 제한관람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용할 수 있고, 제한관람가 비디오는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등급은 텔레비전과 비슷한데요, 12세 또는 15세 관람가 영화·비디오는 기준 나이보다 어린 경우 보호자와 동반한 때만 관람이 가능하고, 청소년 관람 불가는 보호자가 동반해도 관람할 수 없습니다.

 

이 상영 등급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요, 등급 분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대사의 표현에서 저속한 언어와 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었다면 전체관람가이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다면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영화·비디오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청소년이 아닌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소형영화 또는 단편 영화, 일부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영화의 경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영화·비디오는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임 등급 제도

 

게임에도 연령 등급이 있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게임물은 영화·비디오와 비슷하게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로 등급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통상 오락실이라고 불리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에서는 게임이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두 가지로만 구분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등급분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 등급 역시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살스러운 내용에서의 간헐적인 폭력이 있다면 전체 이용가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체 훼손, 선혈의 비사실적인 묘사가 나타날 경우 15세 이용가를 받게 됩니다.

 

TV 프로그램, 영화·비디오와 마찬가지로 게임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특수하게 존재합니다.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하거나 전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 교육·학습·종교 및 공익적 홍보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 게임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험용 게임에 한해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반드시 제작 후 배급하지 않더라도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며,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불법게임물로서 이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TV 속 연령 고지를 보고 시작된 궁금증으로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비디오, 게임에 대한 연령 등급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러한 제도에 비판의 여지도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와 가정의 역할입니다. 무분별하게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TV 프로그램·영화·비디오·게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심과 지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작정 규제를 쌓아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지도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