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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신뢰의 가면을 쓰고 접근하다! 온라인 그루밍범죄

법무부 블로그 2021. 6. 28. 09:00

최근 법무부tv에 뉴질랜드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 하나 게재 되었습니다. 캠페인 영상은 총 2편으로, 1편은 온라인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온라인 그루밍 편, 2편은 온라인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사이버 불링 편인데요. 1온라인 그루밍 편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 뉴질랜드 정부와의 협업 캠페인 '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해오는 낯선 사람들  # 그루밍범죄

 

 

온라인 그루밍(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그루밍(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하고 길들여 그들이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이기 보다는 낯선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포나 협박 등에 의한 2차적인 불법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또한 그동안은 사회적으로 그루밍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 부재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루밍 범죄의 여섯 단계

 

그루밍 범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피해자 물색, 접근하기 ➙ ② 피해자와 신뢰 쌓기 ➙ ③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 ④ 피해자 고립하기 ➙ ⑤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 ➙ ⑥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이 단계에 의하면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인 아동청소년과 성적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6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서로 깊은 신뢰감과 친밀감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자들은 실제로 아동청소년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관계 형성에 오프라인보다 그리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범죄 행위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 왜 위험할까?

 

익명성을 보장하는 앱이 늘어나며 잠재적 가해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 온라인 그루밍 피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방과 같은 곳에서 가해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아동, 청소년에게 더 쉽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가족문제나 심리적 불안 등을 이용해 성 착취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 역시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신체, 경제, 심리적 문제 등을 비롯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간파하고 공략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순응을 얻어내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이들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길들여졌기에 대부분 착취(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경찰학 연구소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33%가 가해자를 모르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정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어려워 일반 성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낮으며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가해자를 잡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사실의 유포 등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외에서는 온라인(디지털) 그루밍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미국은 연방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연방법 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성매매 또는 성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설득, 유인, 강요하는 경우 벌금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형사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이를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성범죄법을 통하여 성적 그루밍 행위를 모두 범죄화 하였으며 중범죄 법을 통하여 아동 성착취(Child exploitation)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3'성범죄법(Sexual Offence Act)'을 제정해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그루밍 행위를 모두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15년에는 중범죄법을 개정하며 아동 성착취(Child exploitation)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호주 역시 아동 성범죄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19'아동 성 착취에 관한 법'을 개정해 그루밍, 아동 매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대한민국의 경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처벌 규정이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2021 2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을 법으로 명시해 처벌하고,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개정을 통하여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 권유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루밍 행위 처벌 조항 신설은, 형법 개정(‘20.5)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것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분 위장 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수원(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