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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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이것' 주의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1. 6. 25. 09:00

 

온라인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더욱 인터넷 쇼핑의 규모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면서,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 외에도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고, 소규모로 운영되기에 친근감이 크다는 점에서 SNS마켓은 매력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지난 해 발표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1년간 총 피해신고건수는 2,002건이며, 피해금액은 23,156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신고유형은 주문취소·반품 및 환불거부가 가장 많았고, ‘판매자와 연락불가 및 운영중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생 A씨는 대부분 제품 문의와 주문을 인스타그램 DM으로 하고, DM으로 받은 계좌번호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판매자에게 DM을 보낸 후 답장을 받기까지 1주일이 걸릴 때도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직장인 B씨는 블로그 마켓을 통해 신발을 구매했는데 사진과 다른 부분이 많아 반품 요청을 했다. 당시 판매자가 보내준 상세 사진을 보고 구매했는데 실제 받아본 제품에는 오염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반품 요청을 했지만 판매자는 주문 후 제작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했다며 피해 사례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로서 SNS마켓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점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단순 변심일 경우 교환, 환불 불가?

SNS마켓들의 상세 조항을 살펴보다 보면, ‘마켓 특성상 교환, 환불은 불가합니다.’ 혹은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은 불가합니다.’ 라는 문장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정말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가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을까요?

 

답은 요청 가능하다입니다. 물건을 받은 후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자유롭게 거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물건이 기재된 상품 정보와 다르거나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원하는 누구나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상 마켓이라고 해도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마켓을 운영하고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담당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SNS마켓을 혼자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사업자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통신판매신고 역시 필수적으로 해야만 온라인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아래 고시 조항에 해당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한 모든 SNS마켓의 판매자들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통신판매업 신고는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죠!

 

 

 

3) 카드 결제는 수수료가 있고, 현금만 가능하다고?

SNS마켓을 구경하다 보면 이런 문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10% 붙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계좌이체로 입금 부탁드려요.’

정말 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더 내야 하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야 하는 걸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SNS 마켓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현금결제만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 시 혜택을 제시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 역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더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SNS 마켓이 더욱 활성화될 것인데요. 소비자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 꼭 기억하고 현명하게 소비 활동을 하는 멋진 소비자가 됩시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