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무부x특허청, 스타트업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6. 22. 10:01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창업기업 생존율은 5년 차 기업 기준 29.2%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며칠 전 아주 의미있는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 17.(), 정부대전청사에서는 법무부와 특허청, 대학이 함께하는 IP 창업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IP 창업 컨퍼런스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을 비롯해 김민진 법무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 청년 스타트업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과 같은 청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특허청-대학의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참가자 간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정부 지원 현황과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법무부가 청년 스타트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 개회사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KTV 라이브 https://youtu.be/eoGhMPpjetE

 

 

법무부와 청년 창업이라고 하니,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청년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과 기술은 법과 접점이 많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지원하고, 공유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공동의 모색을 제안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 “특허청의 전문성과 더불어 법무부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창업에 필요한 절차, 투자, 판로 개척, 기술 침해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 개회사 하는 김용래 특허청장 ⒸKTV 라이브 https://youtu.be/eoGhMPpjetE

 

김용래 특허청장 또한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디지털 신기술을 주도하는 핵심은 바로 청년들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법무부,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과 함께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IP창업컨퍼런스

 

법무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본격적인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는 만큼, 본 기자는 KTV 생중계를 통해 컨퍼런스를 지켜봤습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최성용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 정종용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김운중 한남대 산학협력단본부장의 주제발표 이후,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김민진 변호사가 지식재산 기반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현황 및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민진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의 M&A 팀에서 근무하셨을 당시 대기업은 법률적인 준비가 되어있지만, 실사나 인수의 대상이었던 스타트업은 법률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례 발표 ⒸKTV 라이브 https://youtu.be/eoGhMPpjetE

 

 

스타트업을 위한 9988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역할?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 등의 법률 고충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절차적 간소함과 신속성을 갖춰 효율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영세기업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지 않고 확인 과정도 간명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법무부 소속의 법무관과 검사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갖췄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운영된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 특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관들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대면하고 직접 상담하고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는 법률지원을 통해 콘텐츠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은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찾고 신속하게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법무지원단은 기술 보호에 관한 자문을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정사용 및 침해 예방지원단은 뉴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이 불투명한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대학과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무부와 특허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와 특허청은 IP 창업 컨퍼런스가 끝난 후,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했습니다. 청년스타트업이 지식재산 사업화에 따른 법률·특허 분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특허청간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죠. 또한, 정부와 대학 간 업무협약도 진행하여 기술기반 창업자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정부와 대학간의 협력이 코로나19로 그 언제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스타트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기반으로 굳어지길 바라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