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내 삶의 동반자!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

법무부 블로그 2021. 6. 16. 12:30

 

요즘 길거리에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진 것을 느끼시나요? 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KB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가정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이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20212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동물 소유자의 안전 의무 강화

 

몇 해 전 한 아이가 아파트 현관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해 그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안타까움을 샀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며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발맞춰 20212월부터 동물 소유주에 대한 몇 가지 안전 의무가 새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이제부터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맹견은 총 5종류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 와일러 그리고 그 잡종의 개입니다. 맹견사고 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명당 8천만 원, 부상 시 1명당 15백만 원, 동물이 피해를 입힐시 건당 2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무도 맹견으로 인해 다치지 않은 것이겠죠? 따라서 동물보호법은 새로 시행되는 보험가입 의무 외에도 동물보호법은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맹견에게 언제나 입마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착용시킬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해 정기적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의무 강화

 

비단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개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비록 작은 강아지들일지라도 커다란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견주들은 개와 함께 이동 시 가슴줄 혹은 목줄을 사용해야만 하며 이때 줄의 길이는 2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공간에서 견주는 강아지를 안거나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를 잡는 방법 등을 통해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지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반려견 소유자들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강아지들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고 싶은 것이 모든 견주들의 마음이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견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겠죠?

 

 동물보호법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오피스텔 강아지 투척사건, 박스테이프 강아지 사건, 그리고 동물판 N번방 사건까지...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동물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물 학대사건은 1000%이상 증가 했습니다. 비난 학대 사건 뿐 아니라 동물의 유기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재작년 구조된 유기동물의 수는 2019135791마리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의 수가 많아지며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역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더욱 엄격하게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한편 기존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법무부 블로그 카드뉴스에서 알 수 있듯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써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유기행위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유기 행위의 근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의 약속 반려동물 등록 제도 강화

 

동물보호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물등록 제도는 이러한 동물 보호의 원칙의 첫걸음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인은 물론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반려동물 등록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는 동물을 판매한 이후 구매한 사람이 따로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동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구매자가 추후에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동물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동물 판매업자들은 동물을 등록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안은 동물의 미등록을 방지함으로써 동물 학대 및 유기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판매업자의 동물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업자의 동물등록 신청 및 판매절차

1.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등록대행자인 경우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 및 계약서 작성 (동물판매업자) → 동물인수 (구매자)
 
2. 그 외의 경우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지참 및 해당 동물과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방문 (동물판매업자) → 해당 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동물등록 신청서 접수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 계약서 작성 (동물판매업자) → 동물인수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제출시 구매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위임장 등)를 얻어 판매자가 제출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또한, 앞으로 훼손의 위험성이 큰 인식표는 동물 등록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 등록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반려견과의 외출 시 동물은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반려동물, 반려인, 그리고 이웃이 행복한 반려동물문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들 꼭 지켜주실 거죠? 건강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익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