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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가해자는 어떤 징계를 받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1. 6. 24. 11:00

 

 

최근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독 초등학교부터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시절 그 학교폭력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더 큰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의 학폭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떻게 열리는지 알아보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는 언제 열릴까요?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 폭력입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 신체를 훼손하는 일 뿐 아니라 문자로 험담을 하거나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원치 않는 사진을 찍어서 반 친구들에게 돌리는 일, 집단으로 한 친구를 따돌리는 일 모두 학교폭력이며, 이로 인하여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 ( 자료 ) 드라마  ‘ 펜트하우스 시즌 1’ 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장면  Ⓒ  sbs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이것을 공론화 하여 학폭위를 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피해를 받은 증거들을 모아(녹취, 증인, 상해를 입었다면 몸에 존재하는 상처등)교사에게 증거를 제출하여 학폭위를 여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경미한 학교폭력일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사건을 학교에서 해결할지 아니면 학폭위를 개최할지는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20201월부터는 학폭위가 학교 내 자치기구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학부모가 직접 교욱지원청에 학폭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 위원 구성에 학부모의 비중은 줄어들고 변호사 등 전문 위원의 비중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학폭위를 열기에 앞서 녹취, 녹화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은 폭력사실을 부인하거나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폭력사실을 부인하거나 장난이었다고 넘겨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나타내는 전문가의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피해는 상담센터 등을 방문 후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은 후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어떤 징계가?

 

가해자에게는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징계가 내려져야 합니다. 아니면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할 만 한 정도의 징계라도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자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 밖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학폭위로 인한 가해자 징계에서 많은 것들이 중고등학교와 다릅니다. 특히,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이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가장 흔한 징계는 반성문 쓰기인데요. 아무래도 어린이이기 때문에 과한 징계 보다는 교육과 선도가 우선되는 것 같습니다.

 

 

학폭위는 피해아동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가해 아동의 선도를 위해 존재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했을 경우 학교장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폭위를 열어도 큰 징계가 없는데 초등학생에게 왜 학폭위가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어린이의 정서가 확립되는 시기이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폭위는 단순히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아동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의 과정 자체가 피해학생을 위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우주박(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