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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피싱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1. 6. 25. 14:00

 

"엄마 나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겼어. 지금 폰 손해보험 신청하려는데 폰 수리 맡겨서 인증번호를 못 받아서 내 명의로 신청이 안 돼. 엄마 명의로 먼저 신청해도 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부모님은 '엄마'라는 말에 놀란다. 자신의 자녀가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게 전화하는 대신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 메시지로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자녀의 폰으로 먼저 전화를 하는 게 우선인데, 당황하면 이마저도 판단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바로 알려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딸이 핸드폰 수리를 맡겼으니 전화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니 확인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속게 된다.

 

문자피싱의 예

 

비슷한 사례를 뉴스 등으로 접해, 의심부터 하는 부모님은 사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전에 이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면 문자 피싱에 속을 수 있다. 피해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

 

'피싱'(Phishing)"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한다.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온 상대가 평소와 같이 대하는지 침착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돈이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때는 상대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5)] 우리 아이가 인터넷사기를 당했다면? 카드뉴스 중에서 Ⓒ법무부 블로그 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285?category=1003180

 

 

전문가들은 피싱피해가 우려되면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 센터를 통해 자신의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해당 은행(또는 카드사)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해 환급신청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때, 모든 금액을 바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환급여부가 정해진다고 한다.

 

이때 지급정지와 피해신고는 경찰청 국번 112로 전화하면 된다. 각 금융회사 콜센터 번호는 미리 메모해두는 게 좋다. 또 피해상담 및 환급금 환급안내 번호는 국번 없이 1332로 하면 된다.

 

 

특히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www.krcert.or.kr) 신고센터 번호는 118이다.

 

피싱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은 위 사이트의 전자금융범죄콘텐츠에서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전자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피싱(Phish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문자피싱 말고도 스미싱과 파밍도 정확히 알아두면 좋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182)으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자신이 접속하려는 인터넷 주소의 스펠링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피싱 피해와 같이 경철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번호로 각각 신고와 피해상담을 받으면 된다.

 

신학기에는 특히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자녀를 사칭해 연락하는 문자나 전화연락이 많다고 한다. 어떤 문자 메시지는 자녀의 이름을 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부모님과 자녀의 연락처가 같이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교육기관이나 학교 관련 물품을 다루는 곳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아닐까.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