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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람해봅시다! ‘정보공개제도’

법무부 블로그 2021. 6. 14. 09:00

 

공공기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정보들은 업무 처리를 위한 간단한 문서에서부터 국민의 삶의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계획에 관한 계획서까지 다양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므로 국민들은 언제나 공공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국민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사실상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생산하고 접수하여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1996년 제정, 공포되어 98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고 실제 정보공개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당연히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입니다(정보공개법 제23). 이러한 공공기관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기록된 사항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가 없는데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데, 이 때 이 정보를 원문정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등은 공공기관이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도 하는데, 이 때 이 정보를 사전공표정보(사전정보)’라고 합니다.

 

모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연관되는 정보나 재판에 관한 정보, 수사에 관한 정보 등 몇몇 정보들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 물론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라도 청구인은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으로 비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공개 청구는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보공개청구 직접 해보기

 

(1)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한 후 정보공개포털 접속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를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한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모두 보내주는데, 청구하는 정보가 너무 포괄적이라면 자칫 수수료가 과다하게 청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찾고자 하는 정보가 원문정보라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바로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정보공개포털‘-> ’공개정보‘-> ’원문정보‘).

 

정보공개포털 ( https://www.open.go.kr/ )

 

 

예를 들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차 예방접종 추진계획이라는 보건복지부 자료는 원문정보로 공개되어 있어 따로 청구요청하지 않아도 정보의 본문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메인의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된 원문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청구를 원하는 정보 검색하기

 

찾고자 하는 정보가 원문정보가 아니라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포털의 메인에서 공개정보’-> ‘정보목록을 선택한 후, 검색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정보공개포털 ( https://www.open.go.kr/ )

 

정보목록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았다면, 정보를 클릭한 후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신청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포털 ( https://www.open.go.kr/ )

 

청구신청의 대상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청구 버튼을 이용해 바로 청구 신청합니다. 만약 정보목록에서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직접 청구신청에 들어가서 청구신청을 해야 하고, 청구신청서의 청구내용부분에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3) 청구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하기

 

이제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위해 청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형태, 공개방법 등을 적어야합니다. 만약 정보목록에서 원하는 정보가 있어 그 특정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라면 청구내용 부분에 자동으로 청구를 원하는 정보의 내용이 입력됩니다.

 

정보공개포털 ( https://www.open.go.kr/ )

 

 

특히 공개 및 수령방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전자파일이기 때문에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등의 방법으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방법으로 공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령 방법으로는 직접방문’, ‘팩스’ ‘우편’,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방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청구인 정보까지 입력했다면 청구가 완료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비공개로 결정된다면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주므로, 이의가 있다면 이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성준(대학부)

 

<참고자료>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한국법제연구원, https://www.klri.re.kr/kor/sub05_01_01.do

국가법령정보센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무부, 정보공개제도, https://www.moj.go.kr/moj/135/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