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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공청회, 어떤 내용이 오고갔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1. 6. 7. 11:00

 

영화 1987과 고문

여러분 영화 1987 보신 적 있으세요?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등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영화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풀어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란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말합니다(한철호 외 7,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앤, 2017, p.332.). 과거 우리 수사기관은 고문에 의한 수사를 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외에도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이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은 물론 국내의 법령 조항에서 고문 개념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고문 금지는 여러 국제법 규범을 통해서 강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법상 고문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고문 개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종훈, 헌법상 고문금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그래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고 함,)’ 1조를 보게 되면, 고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처벌목적,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문금지의 법 규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문 행위는 인권을 침해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처벌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10, 12, 형사소송법 제309조 규정을 통해 고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1987 시대에서도 고문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수사기관은 고문을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형사절차의 대원칙인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독수독과이론*)’이 작동되지 못 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역사의 부끄럽고, 슬픈 모습입니다.

 

독수독과이론이란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과 비준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반성적 의미로 대한민국은 고문 방지를 선언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노력하고, 특히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고 함,)’1995년 가입 비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약(협약)은 무엇일까요? 조약은 2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법규상의 권리의무를 창설·변경·소멸시키는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화된 명시적 합의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p.324.). 조약은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비준하고,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거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무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고문방지협약
제17조 1. 다음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이들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 전문가는 당사국이 선출하며, 선출시에는 공평한 지역적 안배 및 법률적 경험을 가진 인사가 일부 포함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에 당사국은 새로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문방지협약의 따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로서, 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62월 제3·4·5차 국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175월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국가보고서 초안은 20175월 최종견해 발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협약 관련 인권정책 발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 박종철 열사  ( 연합뉴스 , 2021. 1. 14)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2021.4.1.() ~ 4.2.() 이틀간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국가보고서에 담긴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관계 부처 기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대면 토의와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을 통한 실시간 중계 혼합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예방 등 법집행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훈련·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수용자 등의 처우 개선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수용시설 등과 같이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서의 부당한 대우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처럼 그간 국가보고서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및 피해구제,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협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국민의 귀중한 의견을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국가보고서에 반영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노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권정책 개선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를 눌러주세요!

● 법무부 TV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mojjustice01

● 공청회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u6vodLDuhok

● 공청회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9JTICNr4wyc

 

 

다른 인권 관련 조약과 제도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에 가입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의 개선을 위해 법무부는 법률구조제도, 법률홈닥터, 범죄피해아동·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 진술조력인제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법무부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재성(대학부)

 

참고

이종훈, 헌법상 고문금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한철호 외 7,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앤, 2017, p.33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p.324.

법무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공청회 개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