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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장면들, 현실에서는 무슨죄?

법무부 블로그 2021. 6. 30. 18:00

 

얼굴에 물 뿌리기 vs 김치 싸대기, 죄명이 다르다?

드라마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즐기는 문화 컨텐츠입니다. 드라마의 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현실에서 과연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 현실에서 진짜 드라마 속 장면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속 명장면을 통해 현실이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 기사의 특성상 드라마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 본 기사는 각 드라마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물을 뿌린다면?

▲  드라마  ‘ 가족의 비밀 ’ 26 화  中  진주란 회장이 자신의 사위 차상민에게 물을 끼얹는 장면이다 .

 

 

해당 장면은 드라마 가족의 비밀’ 26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진왕 그룹의 진주란 회장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많이 예뻐했던 손녀 고은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손녀는 누군가한테 납치가 됩니다. 범인이 진주란 회장에게 요구했던 금액은 무려 50억이었죠. 진주란 회장은 손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도중,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바로 자신의 첫째 사위 차상민 상무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우연하게도 그 금액이 50, 범인이 요구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었죠.

 

진주란 회장은 차상민 상무가 자신의 손녀 은별이를 납치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차상민 상무를 불러낸 다음 차상민 상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컵에 담긴 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자신의 손녀 은별이를 납치한 사람이 첫째 사위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분노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물을 끼얹는 행동은 현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요. 법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해당 장면은 형법 제 260조 폭행죄의 해당될 여지가 있는 장면입니다. 폭행죄의 조문을 보면 형법 제 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예를 들어 발이나 손으로 사람의 신체를 가격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폭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앞서 언급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도 포함되지만 정확히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모든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드라마 장면처럼 사람에게 물을 끼얹는 행위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더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해당 드라마 속 장면 중 진주란 회장이 차상민 상무의 얼굴에 물을 끼얹는 행위는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지만 물을 끼얹음으로서 차상민 상무의 심리 또는 정신에 상당한 고통을 부여하므로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 260조 폭행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의 귀에다 고함을 치는 행위, 폭언을 하는 행위, 심지어는 상대방을 향해 상추를 던진 행위 등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되는 사례에 해당된 바 있습니다.

 

 형법
제 260조 폭행죄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드라마 속 김치 싸대기! 무슨 죄가 될까?

▲  드라마  ‘ 모두 다 김치 ’ 60 화  中  주인공 유하은의 엄마 나은희가 김치를 꺼낸 후 임동준에게 김치로 뺨을 때리는 장면이다 .

 

 

두 번째 장면은 드라마 모두 다 김치’ 60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주인공 유하은은 김치 상품 하나만을 가지고 백화점에 김치 상품을 입점 시키는 등 상당한 사업 수완 능력을 가진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보인 나머지 이를 시기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바로 태강 그룹의 상무 박현지입니다. 박현지는 김치로 성공을 거둔 유하은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껴 한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바로 유하은의 김치 상품에 고무줄을 넣어 이를 빌미로 유하은을 백화점에서 퇴출시키려는 속셈이었죠. 결국 이러한 박현지의 계략이 성공하여 유하은은 백화점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말을 알아차린 유하은의 어머니 나은희가 박현지의 남편 임동준을 찾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은희와 임동준이 언쟁을 벌이던 도중, 임동준이 한 말 때문인데요, 임동준은 언쟁 도중 무식한 건 지 엄마하고 딸하고 똑같네라는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나은희는 화가나 자신이 가져온 비닐봉지에서 김치를 꺼내 임동준의 뺨을 후려치는데요, 물론 임동준이 나은희에게 심한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김치를 꺼내 사람의 뺨을 후려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김치로 사람의 뺨을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 행위는 형법 제 260조에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김치로 사람의 뺨을 후려치는 것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더불어 제257조 상해죄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선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상해라함은 폭행보다는 좀 더 센 수위의 직접적 폭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형법상의 상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해의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는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 (찰과상, 피하출혈, 골절, 처녀막 파열 등) 질병에 감염시키는 경우 (성병 감염, 전염병 전파, 알레르기 유발 등)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수면 장애, 기절, 식욕을 감퇴시키는 행위, 보행 불능 등)를 의미하며, 신체의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다량의 모발 (머리카락, 수염 등)을 뽑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앞선 문단에서 단순히 김치로 뺨을 후려치는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치로 뺨을 후려치는 과정에서 강한 충격이 발생, 이로 인해 상대방 (임동준)의 고막에 강한 압력을 가해 청력을 상실 혹은 감퇴시켰다면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더불어 김치로 뺨을 후려치는 과정에서 김치에 부착된 고춧가루가 상대방 (임동준)의 눈에 들어가 안구 충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부합되어 결과적으로 상해죄가 성립되므로 폭행죄보다 더 큰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 VS 폭행 뭐가 다를까?

 

앞선 두 장면을 통해 상해와 폭행의 개념은 무엇인지, 또한 상해죄와 폭행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행죄와 상해죄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앞서 설명 드린 형량과 구성요건에서의 차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2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의 유형이 다르다는 점과 합의의 효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범죄의 유형 부분에서 설명 드리자면 폭행죄는 거동범으로 분류가 되고, 상해죄는 결과범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동범이란 행위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의 유형을 의미하며, 결과범은 구성요건 상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 전제되는 범죄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본 드라마 속 장면들을 예시로 들자면 진주란 회장이 차상민 상무의 얼굴에 물을 뿌린 행위 (폭행죄)는 뿌린 물이 실제 차상민 상무의 얼굴에 맞지 않더라도 얼굴 쪽을 향해 물을 뿌린 행위 자체만으로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처벌하지만, 나은희가 김치로 임동준의 뺨을 후려친 행위(상해죄의 성립 여부로 가정)는 본 행위로 인해 실제로 고막에 손상을 주지 않았거나 김치의 고춧가루가 임동준의 안구의 충혈을 야기하지 않았다면 설령 해당 행위가 임동준의 신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합의의 효력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 260조 제 3항을 보면 제 1(폭행죄)과 제 2(존속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죄목의 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폭행죄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폭행죄처럼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판결에서 양형의 요소 (감형)는 될 수 있지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드라마는 현실의 반영이라는 말이 있죠. 드라마의 장면 장면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일도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상생활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향후 드라마를 시청할 때 숨어 있는 법적 요소를 찾으면서 재미와 법률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통쾌한 장면이라 할지라도 드라마 속 장면들을 잘못 따라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성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