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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할 때 점검해야 할 것들

법무부 블로그 2021. 7. 1. 09:00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정에 1대 이상의 개인 자동차를 보유할 만큼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향된 자동차 보급률 만큼이나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인데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차와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차 구매시 유의할 점

 

새차를 사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종 뉴스를 통해 결함이나 하자가 있는 차를 신차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조명되는데요. 몇몇 악덕 업체로 인해 선량한 구매자들은 대책 없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명 레몬법으로도 불리는 자동차 관리법(47)에는 자동차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에서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차에 문제가 있을 때 구제방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매그너슨-모스 보증법)2019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관리법)에서도 시행되었는데요. 소비자가 신차를 인수 후 결함을 발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하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신차 매매 계약서상에 교환, 환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어야 레몬법을 통해 결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 전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요구한다면, 추후 신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기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중고차 구매시 주의할 점?

 

신차를 뽑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으로 실속을 차리는 분들에게 중고차 구매는 아주 매력적인 소비인데요. 하지만 신차에 비해 중고차는 허위,과장 등에 노출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위험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신차를 구매할 때 보다 더 신중함이 필요하죠.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구매 차량이 상이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능보증보험을 확인하세요!

20196월부터 도입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제도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로 배상보험이 의무화되도록 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4) 말하자면, 중고차 구매 시에 중고차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고 차량 판매전과 후의 성능 및 상태에 상이함이 발견될 때에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험 제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후에도 여전히 자가 부담으로 수리하기도 합니다.

 

 

▲  자동차 구매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합니다. (예시)

 

 

 

지혜롭게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구매전 성능상태기록부 상의 이상 없음을 확인해야합니다. 자동차 구매 후 보증보험 범위 안에서 이상이 발견될 시에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부담 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지정업체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유도하는 업체도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동법 7)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거래 조건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책무(동법 10)” 등을 명시함으로서, 보험사의 부당한 요구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수리 부품에 대해 중고 재생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에는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에는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책무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365’ 어플로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365 어플을 통해 관심 자동차의 다양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정말 신차인지 혹은 문제 없는 차인지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자동차 사고보험 내역 혹은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자동차 365(www.car365.go.kr)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정비 이력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자동차 구매 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모는 것은 개인의 시간적 경제적 효율과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이유가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전한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 할 텐데요. 나와 타인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차의 사고 이력이나 보험 이력, 성능상태기록부 등을 꼼꼼히 확인 후에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