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학교폭력 이제 그만 멈춰요!

법무부 블로그 2021. 7. 13. 09:00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너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도 과거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실은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가 자신에게 한 폭력 행위를 글로 작성해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가해자들은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맞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sns에 올렸다고도 하는데요. 제대로 반성하고 피해자가 용서할 때 까지 제대로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합니다. 그중 최근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입니다. 단체 문자방이나 여럿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욕설, 막말 등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신체를 때리지 않아도 이러한 행동은 모두 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학교폭력을 막아요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나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치료를 받게 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의해 피해자는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일시보호나 치료,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이하생략) …

 

또한 가해학생은 같은 법에 따라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진행하면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해자를 처벌 한다기보다는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왜 되풀이 될까요?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종류, 최근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 학교폭력예방법에 담긴 법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왜, 계속 되풀이되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아동학대나 동물학대 등 여러 가지 폭력 예방교육보다도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대처법도 자세히 배웠는데도 말이죠. 지금부터 학교폭력은 왜 계속 되풀이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행한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입니다. 피해 학생이 선생님께 알려서 선생님이 가해학생을 불러 왜 그랬니?” 하고 물으면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장난으로 한 거예요입니다. 가해자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폭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니면 진짜로 폭력을 하는데 혼나거나 처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은 장난으로 했더라도 상대방에겐 큰 상처가 되니 제발 폭력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벌을 받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런 생각은 성인도 많이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오해나 폭력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라고 생각하고 또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은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니, 간단하게 생각하고 또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사죄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폭력이 아닌 미안함으로 피해자를 잘 다독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폭력은 그만! 행복은 시작!

 

학교폭력, 언제, 누구에게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친구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할 때, 한번만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폭력은 일어나지 않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뜻은 내 처지를 다른 사람의 처지와 바꿔 생각해본다입니다. 폭력을 당하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폭력이 아닌 우정과 행복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