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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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때려야만 폭행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1. 7. 12. 09:00

 

혹시,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던졌다면요? 이런 상상만 해도 화가 나고 불쾌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형법 제260조 폭행죄인데요. 오늘은 이 폭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주먹을 휘두르거나, 혹은 손에 잡히는 물건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생각하실 겁니다.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구타, 공격, 사물을 이용한 신체 훼손 말이지요.

 

하지만 이처럼 때려서 상처를 내야만 폭행죄가 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도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화학적·생리적 작용과 에너지 작용 등도 이 유형력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판례를 통해 폭행죄의 유형을 알아볼까요?

 

소리도 폭행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571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수회에 걸쳐 폭언하고, 18개월 동안 일주일에 4~5일 정도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번호를 다시 바꾸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폭언을 일삼고, 이후 피해자의 집 자동응답 전화기에 욕설과 폭언을 수회에 걸쳐 녹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2153 판결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라고 명시하며 피고인의 폭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신체접촉이 없어도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9302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던 사건입니다. 차와 사람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던 경우였지만, 대법원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2201 판결

피고인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A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렸고, 그 결과 그 등에 업힌 A의 생후 7개월 된 딸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혔으며, 그 결과 그 딸이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인격체라 하여도 피고인의 A의 딸에 대한 폭행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트리면 그 어린애도 따라서 필연적으로 넘어질 것임은 피고인도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넘어트린 행위는 그 어린애에 대해서도 역시폭행이 된다할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인정한 조처에는 인과 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가 인정된 사건들에 대한 판례를 알아봤는데요. 이 판례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폭행죄가 인정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유형력을 불문하고 부작위로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채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겐 폭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누군가의 부주의한 행위가 나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타인에게 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하은(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