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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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감금되었다면? 인신보호제도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7. 27. 09:00

 

 

영화 <모리타니안>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2001911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9·11테러의 책임을 떠안고 갈 테러리스트를 찾고자 모리타니 지역사람 슬라히를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수용소에 잡아넣고, 비인륜적인 방법으로 억지 자백을 받아내어 사형을 선고하려합니다. 이때 인권변호사 낸시(조디 포스터)가 아무런 기소도, 재판도 없이 6년 동안 수감된 테러리스트의 인권보호권을 거론하며 변호를 자청하는데요. 결국엔 승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법한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부당한 이유로 감금을 당하게 된다면 도움을 청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인신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목적을 살펴보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신보호법 상의 인신보호제도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잘못된 행정처분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정신요양원 등의 의료, 복지, 수용, 보호시설 또는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19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적 입원율은 32.1%이고 입원환자는 20,616명이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3개월 동안 인신보호 접수건수는 199건으로 누계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멀쩡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정신병자로 몰려 시설에 수용된 경우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인데요. 이런 때 구제 가능하도록 마련한 것이 바로 인신보호제도입니다.

 

▲ 영화  ‘ 모리타리안 ’  중에서  Ⓒ 네이버 영화검색

 

 

구제 청구는 누가 어떻게?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갇힌 본인(피수용자),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법정대리인·후견인, 동거인·고용주·수용시설 종사자가 구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용시설에 갇혀 있어도 혼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현행법상 병원 내에 구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두고 있어서 혼자서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1661- 9797,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오후 6)를 통해 상시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신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구제청구의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인신보호제도는 구제청구의 제기→②심문기일→③최종결정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구제청구의 제기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자의 주소, 거소 현재지 관할 법원 또는 지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구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심문기일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2주일 내 개정됩니다.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 피수용자를 심문 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수용자의 적법성,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을 밝힐 의무, 피수용자 출석 시 호송, 감호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용자가 심문기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신보호법 제181)에 처할 수 있고, 법원의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신보호법 제19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결정으로 법원이 수용 해제를 결정하면 피수용자는 같은 이유로 재수용이 금지되며, 패소한 수용자는 당사자의 재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패소할 경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제청구자는 법원이 최종결정까지 시간을 지체하여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면 신체의 위해 등 매우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피수용자의 감금 및 수용을 법원에 미리 임시로 해제하도록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해제 된 후,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해제결정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하고 피수용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임시해제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신병보호조치에 대하여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신구속이나 감금, 수용 등과 같은 불행한 일이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아 피수용자가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인생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률 구제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