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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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저격글 게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7. 29. 09:00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B씨는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고, A씨가 B씨의 행실에 대한 글을 올리자 학생들은 B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언급된 A씨의 저격글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통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온라인의 유용한 기능 이면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로 대학교 커뮤니티에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거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권, 명예가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온라인 활동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피해가 극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저격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형법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의 명예를 쉽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강한 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연예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SNS 상에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받게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공연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공연성을 지녀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저격글의 대상이 자신일 것으로 추정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요건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글은 제3자가 보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짐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의 내용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인가에 따라 처벌내용이 달라집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공간에 작성된 글이 누군가의 잘못이나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일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억울하거나 속상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SNS에 작성하는 경우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