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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슈머 제품의 안전사고는 보상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1. 8. 5. 17:00

 

펀슈머’(funsumer)라는 용어 아시나요? 펀슈머란 물건을 구매할 때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닌 재미까지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들을 겨냥한 펀슈머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브랜드와 협업한 한 맥주가 이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딱풀모양의 사탕, 유명한 우유브랜드 모양의 바디워시, 소주를 그대로 본뜬 방향제까지 레트로풍의 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이 혹여 이를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이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을 알아보고 협업 상품들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트로 열풍이 식품과 만났을 때

한 우유업체와 협업한 바디워시 제품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 문구가 붙어있지만 실제 우유 옆에 진열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 바디워시 제품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딱풀 모양의 사탕 또한 실제 문구용 풀과 매우 흡사한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노인들은 원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만 보고 충분히 식용으로 착각하여 먹을 수 있고, 반대로 어린 아이들이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과 같은 제품에 익숙해지다 보면 실제 구두약품이나 풀을 식품으로 오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417)

 

실제로 202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손소독제를 삼킨 피해 사례는 총 11건이라고 합니다. 곤약젤리 등이 담긴 비닐 파우치 모양의 손소독제를 젤리로 오인하여 섭취한 것인데요.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는 섭취 시 구토나 복통, 심한 경우에는 신체장애까지 있을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의하면 어린이 일반 장난감 등의 삼킴 사고자체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 외형으로 혼란을 주는 제품은 더더욱 지양되어야겠죠?

 

 

식품표시광고법의 현주소와 개정 방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현재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있을 경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발견되거나 부품에 결함이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외형을 규제하는 법 규정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369)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9호로, ‘식품 등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추가하여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포장 사용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등의 문구 기재를 의무화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식품과 생활화학제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생산 자체를 금지하여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 방법은?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http://www.ciss.go.kr/)

 

먼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망 혹은 상해를 입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사례 제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분야별 위해정보에서는 품목별로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ccn.go.kr/)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직접적인 피해 보상 관련(반품, 교환, 환불 등)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인터넷상담도 가능하니 이용 바랍니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고 판례 조회도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콜라보 제품들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제품 출시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과연 성공한 마케팅일까요? 식품표시광고법이 더 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강화되길 바랍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