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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어떻게 보호받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1. 8. 9. 16:00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329일 공포 후 꾸준히 범위를 넓혀 공익 신고로 사회의 투명성과 정의 실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9월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에 밝힌 20208월까지 공익 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 원이 지급됐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 원에 달합니다.

 

공익 신고로 인해 부정부패 및 불공정과 갑질 문화를 바로 잡으며 국가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Recall:회수한다) 및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사회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

 

 

 

공익신고는 어떻게 할까?

 

공익신고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로 우편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전화상담 후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공익신고 방법]
 
①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②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③ 팩스(FAX) : (044) 200-7972
 
④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⑤ 전화상담 : 국민콜(☎110) ,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과 ☎(044) 200-7744
 
⑥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자문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신고안내
https://ncp.clean.go.kr/pbbn/pbbnInfo.do?uprMenuId=M0890&menuId=M0440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 제도를 통해 본인이 아니어도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무료로 자문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가능한데요. 이때 신고자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하게 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피신고자(기업, 공공기관 등) 소속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 했던 사람, 또는 피신고자와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사이트 (클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꺼려지고 어려운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1810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20197월부터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며 변호사를 증원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와 보상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사이트를 이용할 때 공동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디지털원패스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 가능하며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청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보상금 및 포상금 내용을 알아볼까요? 공익신고를 하면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보상금 지급의 경우는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추징금, 과태료나 과징금 및 벌금 등을 부과하여 국가나 지자체로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면 법률로 지급 한도액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4조(보상대상가액의 산정) ① 제3조의 보상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4. 과징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6.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사·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이 공익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따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의 평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 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 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아울러 포상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와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바가 큰 경우 및 기관장의 추천으로도 최대 2억 원안에서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및 조사 제24조 참고)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금액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영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5. 영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법의 보호는 더욱 강화

 

사회 정의를 바로 잡고자 공익신고를 한 경우, 오히려 공익신고자가 처음의 의도와 다르게 명예훼손이나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721일부터는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10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爭訟)절차에 든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예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아울러 각 기관이 필요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어 1021일 이후 공익신고부터 보상금 신청 기간도 국가·지방자치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3년으로 연장됩니다.

 

 

작년 11월부터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된 몰래카메라를 유포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도 보호받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변 보장은 철저히 보호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보호됩니다. 이를 어길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튼튼한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용기 낸 공익신고자의 선택을 국가와 법으로 힘이 되어 주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범위가 더욱 확대된 삶이 함께하는 근로 현장과 미래를 이어가는 교육 현장에서의 공익신고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공익을 위한 침해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