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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를 알아 보아요

법무부 블로그 2020. 4. 30. 16:00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및 선거 제도

1948510일은 대한민국이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첫 선거를 시작하며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제헌의회란? 국가의 최초 헌법이 제정되기 전 의회를 의미합니다.)

 

지나 2020415일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아직 익숙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선거율을 최대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준수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선거를 진행한 결과, 총선 이후 2주잠복기가 지나도록 선거로 코로나19 발생 사례도 나오지않고 있기에, 전 세계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의 정부 형태 및 선거 제도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및 선거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임제란? 단 한 차례의 임기만을 맡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중임제란?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직을 다시 맡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연임제란? 임기를 마친 후에 연속해서만 직을 다시 맡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단원제란? 1개의 국회(=의회, 입법부)만으로 구성된 제도를 뜻합니다.

양원제란? 2개의 국회(ex. 상원, 하원)로 구성된 제도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책임제라고도 불립니다. 대통령제에서의 행정부는 성립이나 조직 등에 있어 입법부와 독립되어 있으므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투표로써 선출되며 정부는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구성되게 됩니다. 또한 입법부인 국회와 독립되어 있다 보니 국회를 해산하거나, 역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 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제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입법부가 대통령을 불신임 하지 못하다 보니 임기가 보장되어 정국이 안정화 될 수 있고, 임기동안 강력하고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입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원만한 조화가 어려우며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도 해임이 불가능하고 대통령의 독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정운영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로 이원화되어 책임정치의 원리가 확립되기 어렵기에 서로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는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국민 1인당 1표씩 행사하고 다수결에 의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지만 큰 골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혼합형(지역구대표+비례대표제)이며 소선거구제로써 일반 국민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1인당 1표씩 행사하고 전국구 의원인 비례 대표(정당)에게 1인당 1표씩 행사하여 총 국민 1인당 2표씩 행사하게 됩니다(대한민국 국회의원은 4년 중임입니다.).

 

대통령선거와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다수 대표제 즉, 다수결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군소정당의 난립 방지가 가능하며 선거 및 관리 비용이 적고, 투표방식과 후보자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소수당에 불리한 제도로써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선자가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형태 및 선거 제도


 

미국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최초로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관)의 의회 발언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임 등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하고 앞에 기술한 권한 등이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상 중대한 위반이라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고, 미국은 반역, 뇌물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로 의회가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기에 있어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를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5년 단임제와 미국이 선택하고 있는 4년 중임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이 재선할 수 없으므로 정권유지를 위한 불필요한 정치 갈등이 줄어듦으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재선이 불가능하므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경우 총 임기가 8년이 되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과 재선 성공 후 역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선거 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선거가 아닌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와 승자 독식 제도(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모두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미국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게 됩니다. 우선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수 435, 상원의원 수 100명 그리고 워싱턴DC에 특별 배정된 3명을 합친 수로 선거인단은 총 538명입니다. 하원의원 수는 주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상원의원 수는 각 주마다 2명씩 배정됩니다. 각 주의 하원의원 숫자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도 바뀌게 되며,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이 넘는 270명의 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주별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이후 대선 후보 추대를 위한 전당대회 이후 대통령 선거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55)이며,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나 몬태나 주 같은 지역은 선거인단이 3명입니다. 선거인단의 자격은 연방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고, 대체로 선거인단 명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당의 활동가로서 정당에 대한 기여가 많고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 정당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미국 대통령은 3선 까지 가능합니다.).

 

미국의 의회제도 또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제도로써 지역구대표를 택하며 양원제입니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원은 각 주별로 2, 하원은 각 주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원과 하원은 크게 대내적 문제는 하원이 대외적 문제는 상원이 담당하며, 주의 다수의 우위를 이용하여 전횡한다면 상원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상원은 주 정부와 의회의 대표 성격으로써 직접 법을 제정하는 일은 드물고 하원에서 만든 법을 수정 및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의 법을 제정하고 미국 정부의 예산 책정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미국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1/3씩을 재선거하며 2회 연임이 가능하고,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3~6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정부 형태 및 선거 제도

 


일본은 국가형태로는 입헌군주제이며,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입헌군주제란 왕이나 임금 즉 군주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내각책임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입법부와의 관계와 달리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내각책임제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로써 존재하나 정부와는 분리되어 실권이 없고, 의회로부터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를 조직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를 운영하며 입법부에 대하여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한다면 총리를 해임하고 내각을 해산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총리 또한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신의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위원 즉 장관들을 국민들이 뽑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내각제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자만이 내각의 각료(총리, 장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각책임제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이 무능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다수당이 없을 경우 여러 정당이 합친 연립정부의 형태가 되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당 간 교착이 적은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만큼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군소정당이 난립하거나 연립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선거 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입헌국주국임으로 군주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하게 됩니다. 내각총리대신은 일본의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지명되고 일본천왕이 선출된 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임기는 무제한이 될 수도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의회의 불신임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통상적 기준은 존재하며 총 선거 이후 그 다음 총 선거까지 4년입니다.

 

일본의 선거제도는 혼합형이며 의회형태는 양원제입니다. 양원제로써 하원인 중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참의원과 중의원은 권력을 분담하고 있지만 중의원이 법률을 제정하고 총리대신을 지명하며, 예산과 관련한 문제와 국제 조약과 관련된 결정에서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의원에서 통과한 법안을 참의원에서 법안 거부나 변경 요구를 하더라도 그 법안이 다시 중의원에 제출되어 출석 인원의 2/3이상이 승인을 하면 법률로 인정되게 됩니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1/2을 재선거 하며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모두 연임이 가능합니다.

 

영국의 정부 형태 및 선거 제도



영국은 국가형태로는 입헌군주제이며,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라고도 하는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영국 헌법은 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책임정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헌국주국으로써 군주가 있으나 정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이끄는 것은 영국 총리이며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합니다. 같은 입헌군주국인 일본의 군주와 영국의 군주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왕은 영국군을 통수하고, 의회를 해산 시킬 수 있는 등의 제한적 권력이 있지만 일본의 천왕은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선거 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총선은 5년마다 실시하며, 총선 결과에 따라 영국 하원이 구성됩니다. 영국 군주는 선거 결과 제1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고 하원을 이끌 것을 명합니다. 영국 정부의 내각 장관은 통상적으로 영국 의회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한 책무를 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장관들은 하원 소속이지만 상원의원도 일부 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선거 제도로써는 지역구대표를 의회 형태로는 상원과 하원이 나뉜 양원제입니다. 귀족원이라고 불리는 상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 되지 않고 세습 의원들과 국가에 대한 봉사를 인정받아 임명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원 역시 법안을 다룰 수 있지만, 서민원이라고 불리는 하원이 보다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원은 상원이 결정한 법률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중요 법안의 발의 역시 하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핵심적 법안의 발의는 보통 정부 발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 발의는 의회 회기 중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모든 법률안은 의회에서 낭독되고 표결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하원의 권한을 계속 살펴보자면 영국 정부 체계는 하원의 신임과 동의를 필요로 하며 정부 예산의 지속적인 공급은 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하원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원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가결되면 하원 역시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여 새로운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상원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없습니다.). 하원을 구성하는 총선은 최대 5년마다 열리도록 되어 있으나 내각 불신임과 같은 사안이 있을 경우 조기 총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상원의 임기는 종신이며, 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독일의 정부 형태 및 선거 제도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며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책임제입니다. 연방하원의 다수당의 지도자(연방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연방총리가 되어 연방내각을 구성하고,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연방대통령을 5년 임기의 간접선거로 선출합니다. 대통령은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 행정권은 연방총리 및 내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통치형태는 정치 혼란을 피하고 극단주의 정당과 독재의 출현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 예로 연방제, 권력분립, 대통령의 권한 축소, 총리의 지위강화, 정당 득표율 5%이상 획득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장벽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력의 독점을 막고 대통령, 총리, 의회가 서로 견제 할 수 있게 되어 선거에서 다수가 승리하더라도 승자독식이 불가능한 합의제의 형태로써 선진모델로 손꼽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정국의 안정을 위해 연방총리와 내각의 정책 진행에 있어서 의회의 무분별한 불신임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 투표 즉, 차기 총리를 과반의 찬성으로 선임하지 않고는 총리를 불신임할 수 없게 하였고, 이후 대통령은 연방총리의 제안에 따라 하원을 해원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연방총리와 내각 또한 의회해산권이 제한됩니다.

(클립아트코리아 013a1910)

 

다음으로는 독일의 선거 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연방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통령의 선출 시기에만 존재하는 연방회의에서 선출되게 됩니다. 연방회의는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지역대표 및 정당별 비례대표로 구성된 하원의원과 각 주에서 인구비례로 임명된 선거인단(선거인단은 각 주의 의회에서 선출된 주 의회 의원, 정치인, 저명인사 등)이 참여합니다. 이로써 선출된 연방회의에서 과반의 득표를 얻은 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양원제입니다. 독일의 연방 상원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독일의 16개 주에서 인구비례로 파견한 주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통상적으로 독일 연방의회를 말할 때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연방하원을 지칭합니다.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연방하원에서 제정되지만 각 주의 이익과 관계된 행정 및 재정의 입법이나 헌법(독일 기본법)에 관하여는 상원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원이 동의해야 통과 될 수 있습니다. 하원선거에는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국민 1인당 2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한 표는 소선거구제로써 지역구 대표자를 선출하고, 나머지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점은 우선 정당에 투표한 비율을 계산하여 각 정당 의석수를 정한 후 소선거구제로써 선출된 지역구 대표자를 배정된 의석에 할당하고 그 후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의석이 초과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과 달리 독일은 초과의석이라고 하여 초과된 의석 모두를 당선시켜 우리나라와는 다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때 의석이 초과되게 되면 처음 정당에 투표한 비율로 계산된 정당 의석수가 달라지게 되다보니 보정의석이라고 하는 비율에 맞춰 재 배분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정부 형태 및 선거 제도

  


프랑스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형으로써 이원집정부제라고 불리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추천한 총리(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이 가능하나 의회 과반수가 거부하면 불신임 되므로 의회의 다수가 원하는 총리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여당의 숫자가 적고 야당의 숫자가 많을 경우 총리가 많은 권한(대내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대통령의 권한(대외적 권한만을 가집니다.)이 축소되지만(이 경우를 동거정부라 부릅니다), 의회해산권 및 기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을 제정할 수 있어 권한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 형태로써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은 있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이원집정부정부제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국방, 외교,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으로 정책을 이어갈 수 있고,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총리와 의회다수당이 합세할 경우 견제 수단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선거 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 5년마다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재선이 가능하지만 1회 연임만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은 첫 투표에서 한 후보가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1차 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한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게 되며 이를 결선투표제 또는 2회 투표제라고도 부릅니다.

 

프랑스의 국회는 양원제이며 선거 제도로는 지역구 대표자를 뽑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상원은 국회와 사실상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원인 국민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총선이라 부릅니다. 상원의원은 국민의회 의원, 광역지방 의원, ·시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선거로 선출됩니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단위로 선거가 있어 절반이 바뀌게 됩니다. 하원인 국민의회는 프랑스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결선투표제이며 임기는 5년입니다. 프랑스 헌법에 의하면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같지만, 법안이나 예산 등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하원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어 최종 권한을 갖게 됩니다.

 

 


 

마치며

선진국들의 정부 형태 및 선거제도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사람들마다 각각 지향하게 된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역사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나,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국가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여러 선진국들이 선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 대통령과 권한을 양분함으로써 서로를 견제하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정책의 결과에 책임지게 된다면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부에서는 세계 선진국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양원제를 구성하여 상원은 각 지자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라는 행위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라의 주인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국가와 모든 국민들이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의무의 성격으로까지 외연을 확장시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를 뽑기 위해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주복(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