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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은 말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식

법무부 블로그 2020. 4. 29. 09:00


 

요즘 카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일을 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와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64(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9(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15세 이상부터 고용이 가능하지만 그 미만일 경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후 고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면 15~18세의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5세 이상 청소년은 모든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고용할 수 있는 나이를 지켰다 하더라도 고용이 불가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29(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위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고용뿐만 아니라 출입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고용 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수당의 경우에는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같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만큼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관련 법령의 기본내용을 잘 숙지하여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된 상태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악덕 사장님도 있지만, 정해진 법을 잘 지키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장님이 더 많을거라고 믿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잘 자리 잡는 데에 큰 몫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윤령(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