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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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주차, 보복해도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0. 4. 27. 16:00



오늘날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차 문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이중주차를 할 때 기어를 중립으로 두지 않는다거나, 주차선을 침범하여 주차한다거나,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후면주차를 하는 등 각종 무개념주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초과인 경우, 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보급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 가정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족한 주차 공간 속에서, 소위 무개념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보 운전으로 주차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의 각종 이유로 주차선을 밟거나, 선을 넘어서 주차를 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을 열 때 옆 차를 찍게 되는 문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한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하여 이어 주차하는 차량도 연쇄해서 주차선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주차장이 난장판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너없는 주차를 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보복을 하는 시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선을 밟거나 넘어 주차한 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바싹 붙여서 주차하는 모습이 인터넷상에서 이슈화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개념 주차 차량이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움직이다가, 정차되어 있던 차를 접촉하게 된다면, 붙어 있던 차량이 주차 구획선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개념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개념 주차 차량에 대한 보복,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하며, 효용을 해한다는 말은 그 재물을 본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20072590). 그러므로 차량을 물리적으로 훼손시키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차주가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데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경우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 제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10A씨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B씨의 마티즈 차량이 무단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앞 범퍼에 쇠사슬을 매달아 손수레를 묶어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B씨가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해 주차한 일반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A씨의 업무 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선고 20143270). 하지만, 해당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고, 업무 중이었는데 A씨가 차를 못 쓰게 만든 것이었다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무 중인 차량을 사진과 같이 보복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개념주차도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무개념주차 보복도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기 편한 대로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배려하고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등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끼리 얼굴 붉히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차 예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