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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fake)영상물 제작 배포시 처벌 강화

법무부 블로그 2020. 4. 28. 09:00



2020.3.17()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0.6.25.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합성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는 ‘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Fake’의 합성어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영상과 합성한 영상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들어 SNS 등으로 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도 딥페이크 영상에서 파생하여 발생한 피해 사례입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의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여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퍼뜨리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제작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SNS 등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0. 6. 25.]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2020.6.25.부터 시행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책임에 상응하지 않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에 확신할 수는 없으나,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의 개정안 마련으로 시작하여 이번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기술과 인터넷으로 인해 생기는 보다는 그림자에 보다 관심을 갖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