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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정될 수 밖에 없던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20. 4. 26. 16:00



군인 재해보상법은 무엇인가요?

군인 재해보상법은 올해 20206월부터 시행되는,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게 국가적인 보상 체계를 정한 법입니다. 법령에서는 군인 재해 보상법을 군인의 공무 도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법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가장 최전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안보를 지키는 군인들의 재해보상법이 어찌하여 이제야 시행되는 것일까요? 이전까지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 새로 제정된 군인재해보상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제시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2. 군인 재해보상법이 걸어온 길

먼저 현재 군인재해보상법은 원래 군인연금법에서 파생된 법입니다. 군인연금법에 제정된 보상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군인 사망시 보상급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전 참전(1994-1996)의 수많은 전사 장병과 유가족, 부상 장병들에게 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액수가 커지자, 1967년 유신헌법을 근거로 추가된 국가배상법 2를 제정하여 직무수행 중 입은 손해에 보상을 받는 경우 국가의 잘못이 있어도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때 제정된 국가배상법은 현행헌법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헌법 제292, 이중배상금지조항). 대신 개정된 연금법의 법정 액수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군인 월급 36개월 치가 전부였습니다.


헌법 제2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아래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오던 국민연금법은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낮은 보상금으로 인해 문제 시 되어 개정에 착수되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법 규정상 보상액 3천 만원을 받는 것이 전부였지만, 연금과 국민 성금을 통해 약 4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제2연평해전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족들은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국민연금법에 포함되어있던 군인연금법을 이를 계기로 분리시켰으며,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과 분리하고 특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교전 중 전사한 군인 유족들에게 최고 2억 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부사관과 간부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을 높였습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들은 개정된 군인연금법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지금의 군인 재해보상법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20191210,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인염금법에 포함되어있던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법과 현행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래 세 가지 표를 보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애보상금 기준

 

첫째,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병사의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액을 높였고, 간부와 병사의 전상’,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개인 기준 소득월액(최저기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 2019년 기준 222만원)’에서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2019년 기준 530만원)’으로 기준으로 측정됨과 더불어 장애 등급별 보상 비율을 높였습니다. 기존 장애 등급에 따라 1급은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7.8, 2급은 5.2, 33.9, 4급은 2.6배를 지급받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장애 1급은 9, 26, 34.5, 43배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상으로 장애 1급을 받게 되었으면, 일반장애 보상비율인 9배에 2.5배를 곱한 22.5배를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사망보상금 기준

 


둘째, 사망 보상금 또한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 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지급액을 조정했습니다.

 


3. 순직유족연금


셋째,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종전 제도에서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일 경우) 또는 42.25% (20년 이상일 경우)으로 차등 지급을 했으나, 군인해해보상법에서는 이를 43%로 상향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족가산제도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 최대 20%까지 가산하여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순직한 장병의 유족이 자녀 2, 배우자 1명이 있을 경우 개선된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 기준소득월액) x (기본 43% + 유족 가산 15%)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4. 아직 남은 과제

군인재해보상법은 오는 61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법인 만큼,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켰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헌법의 개정이 없는 한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군인 안전망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유영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