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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스티커제거하면 환불 불가능?

법무부 블로그 2020. 4. 24. 17:00

 

 

 

 

온라인 구매 시, 상품 포장을 뜯지 않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품의 포장에는 이 스티커 훼손시 교환 불가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스티커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포장을 뜯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스티커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건의 포장을 개봉해도 실제 물건에 손상이 없다면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업체가 스티커로 이 사실을 숨겨 소비자는 반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제작한 샘플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 “(상품 수령 후) 7일안에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17(청약철회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

2. 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

3. 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 “환불이 안 될 수 있는 예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17(청약철회등)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7조 제2항을 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상품 확인 차 포장을 뜯은 것에 불과하면 환불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세계는 2017년부터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하시면 교환과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으며, 롯데홈쇼핑은 20182월부터 20194월까지 온라인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의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했습니다. 개봉 시 교환, 환불 불가 스티커가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나 유통업체 등에서 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이유는 반품이 많을 경우 매출에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위와 같이 환불 불가 내용을 알린 행위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법에 위반됩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시장에서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포장과 상품 가치가 일체화된 경우는 상품 가치에 손상이 생겨 환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장도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포장이 훼손되었다면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디까지를 상품으로 볼 것인가가 법적인 쟁점이 됩니다. 전자 업계 측에서는 포장 박스에도 일련번호가 찍히는 등 제품과 같이 생산되기 때문에 뜯을 경우 가치가 훼손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제품, 화장품 등 박스가 중요하거나 제조사 입장에서 박스를 다시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포장을 뜯는 행위가 재화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의 종류와 가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일반화시키기 어렵지만, 환불불가 스티커 대부분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가치 훼손이 없다면 단순 변심으로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이 더 이상 포장을 훼손시켰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환불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은영(대학부)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