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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이 가능한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법무부 블로그 2020. 4. 23. 17:30



현재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공공장소 이용은 확산을 초래할 수 있지만, 확진 의심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은 불가피했었습니다. 실제로 확진자의 약국 방문으로 확진자와 접촉하게 된 타 환자가 확진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22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령의 개정안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과의 접촉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령의 개정, 대리처방 대상자는 누구이고, 현 시국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먼저, 대리처방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리처방이란,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처방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대리처방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 나태 또는 기타 중요치 않은 이유로 대리처방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같은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 등의 중대한 문제로 인하여 의료진과의 접촉이 어려운 환자라면 친척과 같이 밀접한 관계의 지인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현 시국에서 대리처방 의료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바로 의료진과의 접촉이 어려운 사람들이 타인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확진이 의심되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에 같은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있었다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리수령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리처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의료적 보조 역할을 수행 중인 사람, 형제자매배우자와 같이 환자와 신용관계 또는 환자를 돌보아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대리수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리처방 제도를 통해 환자는 의료진과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인을 통해 대리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국내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의료법, 악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먼저 의료법 시행령 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555,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규정(10조의9)을 신설하였습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10조의9(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법 제23조의3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손상은닉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위와 같이 진료 정보의 침해사고의 유형은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의 교란마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정보의 도난유출과 관련된 처벌을 적용하게 됩니다. 의료진이 대리처방을 악용하여 환자에게 거짓된 처방전을 지급할 시 의료업 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일반인이 대리수령을 통해 진료정보를 침해하였을 경우 그 진료정보를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의 진료정보는 한 사람의 의료 서비스 이용 내역과 더불어 신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으므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법률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처벌 뿐만이 아니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위해서 힘쓰고 있기도 합니다. 의료인은 진료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림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의 부실 등으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보주체는 동법 제39(손해배상책임)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10조의10(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대통령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비롯한 의료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은 대리처방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의료법, 국민에게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관계가 증명이 가능한 사람이 나의 처방전을 대신 수령해오는 것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의 혜택 수혜자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의료진과의 접촉이 어려운 개인이 타인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대리처방의 대상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의식을 잃은 사람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므로 우리 사회에서 의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28일부터 시행된 대리처방 의료법으로 의료계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의료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리처방 의료법에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지금, 국민에게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