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가짜브랜드인지 겁난다고요? 현명한 소비자는 이렇게 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0. 4. 16. 15:00


 

짝퉁사기 당해본 적이 있나요?”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 약국으로 가던 중 한 트럭에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나이*, 라코스*, 등 많은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 상품들은 모두 짝퉁이라고 불리는 가품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과연 가품을 파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쿠팡서 구입한 22만 원대 디스커버리 패딩 짝퉁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12월 쿠팡을 통해 22만 원대 디스커버리 점퍼를 구입했다. 그러나 받아 본 제품의 모양재질 등이 이상해 본사 측에 가품 진위여부를 확인결과 가품으로 판정받았다고. 이 씨는 쿠팡 측에 항의와 신고를 수차례 했지만 '중개업체라 책임이 없다'는 말로 책임 회피에 급급할 뿐이라며 쿠팡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 직접 경찰서에 가서 불량 판매처를 신고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11번가에서 구매한 88만 원대 프라다 명품 가방 짝퉁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지난 211번가를 통해 프라다 명품 가방을 88만 원대에 구매했다. 그러나 재질과 부속품 부분이 이상하다 싶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품이었다고. 11번가 측으로 카드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처와 연락이 되기 전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정 씨는 가품인 것도 화가 나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된다며 환불을 지체하고 있는 행태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사례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이렇듯 가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 그렇다면 가품 판매자들은 진품의 상표 대신 가짜 상표를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걸까? 우리 주변에 소위 말하는짝퉁을 구매하여 피해를 본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제품 온라인구매 할 때 확인할 것은?

 


출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중개업체(옥션, 네이버)의 담당자들은 수많은 판매업체들이 실제 해당 브랜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품 판매업체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들을 막기 위해 중개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하고 판매처에 대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가품이 명백한 경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도 우선적 환불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늦게라도 대형 판매업체에서 가품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  

 

구매한 제품이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송장수입면장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해 이의 제기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일부 중개업체(11번가)에서는 위조품보상제를 실시해 위조품이 발견되면 즉시 전액을 환불하고 보너스를 10%를 추가 적립하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니, 필요시에 이용해볼 만 하다.

 

이와 같이 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판매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품 판매 시 받게 되는 페널티 등도 중개업체 측으로부터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가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브랜드의 유행을 미리 눈치채고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없는 명품 브랜드의 가격을 좀 더 싸게, 가짜상품임이 티 나지 않게, 판매함으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우리 사회를 이러한 가품들로 물들이지 않고 진정성 있는 판매와 소비를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지서(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