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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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을 수 있지?' 아동을 집에 혼자두는 건 범죄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0. 4. 16. 10:00


 

얼마 전 뉴스에서 아이들만 집에 방치되었다가 화재가 나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맞벌이 부부라서는 이유로 아이들이 홀로 집에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을 홀로 방치한 부모에게는 어떤 처벌이 처해질까?

 

아동 홀로 방치 시, 우리나라에서는 경미한 처벌

외국에서는 차 안이나 집에 아이들을 홀로 방치하는 행동은 엄중한 범죄로 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인이 감독하지 않은 상황에서 6세 이하 아동을 12세 이상의 보호자 없이 홀로 집이나 차량에 둘 경우 차량에 아동 방치(UNATTENDED CHILD IN MOTOR VEHICLE SAFETY ACT)’ 혐의에 의해 중범죄로 처벌받도록 정하고 있다. 심지어 애완견을 차량에 방치하더라도 2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심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하거나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처벌도 내려진다고 한다. 또한, 아동이 집 또는 차량에 홀로 방치된 것을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호주에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부모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녀 사진을 찍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아동의 사진이 아동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보호자 없이 방치하는 것을 아동 학대로 본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차량 내에 방치하더라도 다치지 않는다면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아동을 홀로 두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명시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가 홀로 집에 있어도 이를 크게 문제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만 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데, 이 규정 또한 차량방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유일한 규정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탑승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아동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조항인데, 이 규정도 아이가 다치지 않는 이상 아이 혼자 방치하더라도 사실상 처벌받지는 않는다.

 

 

아동복지법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선해 나가야 하는 아동 방치의 현실



아동복지법은 제1(목적)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기본이념)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고 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있고,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는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을 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나 방임, 유기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에 부부싸움 뒤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집에 두고 각자 유흥을 즐기러 나간 사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엿새간 방치된 젖먹이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등의 기본적인 양육을 하지 않아 아이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숨지게 됐다며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내렸다.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들은 아이를 홀로 집에 두고 싶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맞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과 후에 아이를 혼자 두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지원법

1(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4조 및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이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아이를 어디에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이돌봄을 잘 활용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무심코 집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잠시라고 하더라도 차량에 홀로 잠든 아동을 두고 가는 것은 끔찍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아이를 방치한다고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에 더욱 주의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꿈나무들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심규리(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