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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전자감독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법무부 블로그 2020. 4. 13. 16:00


 

대한민국의 치안이 아무리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는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흉악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를 소재로 영화 혹은 드라마가 제작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지요.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성폭력 재범 사건에 관한 뉴스로 인해 세상이 다시금 범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의 두려움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시로는 전자발찌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란 말 그대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발찌와 같은 전자장치를 발목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입니다.

 

이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바로 전자감독제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감독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출처=법무부tv)

  

전자감독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

전자감독제도는 20089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자감독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영유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유괴 · 살인 ·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장치를 손상시키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통해 해당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잘 부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 준수사항, 예를 들면 특정 지역 방문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이를 어길 시 경보음이 울리고, 즉시 범죄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범죄자는 외출 시에도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의 정보는 GPS 발신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됩니다. 이는 범죄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여 재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의 경우,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인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재범률이 14.11%이었으나 시행한 후 8년간의 재범률은 1.7%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자장치가 자신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한 후 불법 행동을 자제하거나 친구 관계를 주의하는 등 일상생활의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출처 = 법무부tv)

 

그렇다면 2020년부터 강화되는 전자감독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1. 범죄자의 상황 실시간 확인

이전에는 전자장치를 통해 범죄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범죄자의 행동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전자감독 시스템이 전국의 CCTV와 연계되어 범죄자의 상황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라면 관할 구역 신속대응팀이 즉시 출동하게 됩니다.

 

2. 1:1 전자감독

현재 보호관찰관 한 명은 총 14명의 범죄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률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3. 전자감독 범위 확대

이전에는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범에 한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석방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석의 조건으로도 전자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보석제도를 7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과도해지는 것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전자감독 대상자와 면담을 확대해 대상자의 심리상태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야간 시간대의 범죄자 관리와 위반 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성폭력 전자장치부착자의 재범률을 낮추고자 여러 가지 새로운 방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출처=법무부tv)


오늘은 2020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전자감독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전자감독제도에도 찬반양론이 존재합니다. 반대론은 전자감독제도가 범죄자의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더욱 강화하여 오히려 개인의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막으며 범죄자의 교화를 등한시하는 조치라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 모두 일부 타당한 면이 있으나, 전자감독제도가 실제로 부착자들의 재범률을 억제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감독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범죄자들에 대한 제한을 끊임없이 강화해서 사회에서 최대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사회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감독제도가 비판에서 벗어나 효과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제도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효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