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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역학조사, 개인정보 침해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0. 4. 13. 15:00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의 수가 차츰 꺾이고 있는 추세인데, 이대로 수그러들어 더 많은 확진자, 사망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도때도 없이 울려댔던 재난문자와 코로나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역학조사였습니다. 코로나 19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관들은 24시간내로 현장, 역학조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정의)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역학조사는 확진자의 감염 경위와 동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확진자의 증언, 신용카드, 휴대폰 사용 내역, GPS, CCTV 등으로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역대책, 질병의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역학조사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닐까?

법에서도 개인정보침해를 금지하고 있는데, 역학조사에는 도대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역학조사는 어떤 법 아래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까요?

 

형사절차에서 개인의 위치, 통신 기록, 전자거래기록 등을 강제적으로 수집할 때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의거합니다. 즉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진자, 8000명의 영장을 모두 발부 했을리는 없고, 무엇을 근거로 역학 조사관들은 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역학조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도 있었는데요, 34조의 2항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난 34일 개정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국민 다수의 권리를 위해, 예외 없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사항이 있었는지 찾아보러 가봤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8(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규정에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용도에 한정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확진자라면, 사태 초기부터 열심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역학조사관분들에게 성실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일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앞서 말한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환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땀흘리실 의료계 종사자분들께 감사합니다. 확진자 수가 0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마스크 착용 생활화, 외출 후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꼭꼭 기억해주세요!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마민서(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