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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의 현실화, 앞으로의 학사일정은?

법무부 블로그 2020. 4. 5. 13:00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현재 대학교는 일명 싸강’(대학생들이 사이버 강의를 칭하는 줄임말) , 온라인 강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개학이 4차례 연기되다가 지난 33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권고하였으며, 교육부도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과연 우리 아이들의 학사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수업일수'가 무엇인가요?

A1. 우리가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개학 연기와 관련된 기사를 접하면서 수업일수라는 단어도 심심치 않게 접해봤을 텐데요. 수업일수란, ·중등교육법시행령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45(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단계별로 온라인 개학을 한 학생들은 이틀 동안 적응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온라인 개학의 초기 적응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며,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됩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각 대상에 따라 단계별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학교 휴업을 연장하되, 한 해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개학을 더 늦출 수는 없으므로 4차례 휴업 명령 끝에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2. 개학이 연기되었으니 방학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인가요?

A1. 1~2차 휴업명령까지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3차 휴업명령 때에는 수업일수를 감축하, 줄어든 수업일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을 감축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업시수란, 교육법시행령을 통하여 각급학교의 각 교과목을 이수하는 데 소요된다고 결정한 시간단위를 의미합니다.(초등학교는 1교시 40분씩 연간 7901054시간, 중학교는 1교시 45분씩 연간 1156시간, 고등학교는 1교시 50분씩 17주를 1단위로 하여 3년간 204단위로 한다고 규정) 물론, 방학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방학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학도 교육의 일부이므로 아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방학 기간을 언제, 어떻게 줄일지는 학교장 재량입니다. 따라서 재학 중인 학교마다 방학 일정이 모두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원격수업운영에 대한 기준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A3. .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23조와 제24조 및 같은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23(교육과정 등)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24(수업 등)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격수업의 확인방법은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을 활용한 실시간확인과,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 제출 및 확인하는 사후확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작권법25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원격교육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에 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임을 명시하고 학생에게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Q4. 중간고사 대신에 수행평가로 대신 치를까요?

A4.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4월 말쯤 부분적으로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소한의 인원을 2부제 또는 1주일에 1~2일 정도 출석시켜 중간고사는 반드시 지필고사로 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는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하지 않고 대면 수업이 가능할 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학부모와 학생들이 불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학교와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 지필고사로 보는 중간·기말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며, 지필고사로 보게 되어 있는 중간·기말고사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Q5. 앞으로 고등학교 모의고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5.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평가원이 주관하고 고3학년과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618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64일로 예정된 학력평가는 2주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417,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도 57일로 늦춰졌습니다.



Q6. 수능 시행일 등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6. 신학기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수능은 123()에 시행(2주 연기)하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16()로 변경(16일 연기)합니다. 이는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 수험생의 대입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고교 학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된 수능 시행일 등을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법

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변경된 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Q7.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언제까지 휴업(휴원)하나요?

A7.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초 46일까지 예정되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생활을 하더라도 감염·전파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해졌다고 판단될 때 등교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초··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무기한 휴업을 발표한 이유는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학습은 강의 중심에 양방향 소통이 제한되어 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교육보다 보육에 방점을 둔 어린이집 또한 온라인 운영이 어려운 것입니다.


Q8. 지금이라도 돌봄신청이 가능하나요?

A8. . 긴급돌봄은 조건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을 확대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연장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중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17개 시도 교육청에 하시면 됩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어린이집 긴급보육(·도 콜센터)

2) 안심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공동육아나눔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31)

3) 가정돌봄지원

가족돌봄휴가제(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

유연근무제(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 변경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매우 괴롭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로부터 코로나19를 완전히 격리시킨 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닐까요?!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여다솔(대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총리, "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등교는 연기"', 연합뉴스, 2020.3.31.보도 
'고3 학생들, 오는 24일 첫 ‘오프라인’ 등교…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일보, 2020.4.2.보도
''벚꽃개학' 현실화... 여름방학 없어지고, 올해 수능도 연기되나?', 동아닷컴, 2020.3.17.보도
'올해 첫 수능 모의고사, 예년과 달리 6월 셋째 주 시행', 이투데이, 2020.3.31.보도
'"유치원 휴원, 어린이집 개학 무기한 연기... 긴급보육은 계속"',서울신문,2020.3.31.보도
대부분의 자료는 교육부 지침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