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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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기준과 유포에 따른 처벌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0. 4. 13. 11:00



정부는 작년 2월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기존 DNS 차단 방식을 대체하는 HTTP 차단 방식을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인터넷 주소(URL) 서두에 https를 붙이면 불법 사이트 접속이 가능했던 기존의 우회법을 원천 방지하고자 발효된 이 정책은 찬반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민간인의 인터넷 접속 검열 우려와 알 권리의 침해가 반대 측의 주 논지였습니다. 본 정책의 유보 또는 폐지에 관해 약 25만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던 만큼 이는 꽤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정부와 국민분들이 불법 사이트 차단과 그의 주된 게재물인 음란물의 시청 또는 유포를 방지하는 것에는 한마음이 모여 분명했습니다. 끊임없는 차단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불법 사이트와 몰카 등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괴롭히는 음란물들이 유포되는 이 실정은 분명히 막아내야만 합니다.

 



불법 사이트의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에 명시된 불법 정보들을 게재한 사이트가 바로 접속 시 민형사상 처벌이 이뤄지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에는 음란물이나 타인의 비방과 공포 조장 등을 위한 허위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사행성 정보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 등이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물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미디어를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도달시키는 내용의 정보

4. 부당하게 정보통신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6호의 1·2 생략)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제1항에 명시된 불법정보는 여야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사한 이름의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별개의 독립기구입니다. 심의·의결 이후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 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을 취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5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부터 접속차단 및 폐쇄조치가 가능하며 더불어 운영진을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의 접속차단 결정은 방통위법21(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오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25(제재조치 등)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음란물의 정의

불법 사이트는 대개 접속 시 불법·유해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며 차단됩니다. 그의 대다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범죄의 온상이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음란물 사이트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36345 판결에 따르면 음란의 개념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2006헌바109에 따르면 음란이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인 성 표현으로서 오직 성적 흥미에만 초점 두어 하등의 예술적, 문학적 등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물은 결국 사회 통념에 반하며 인격을 해치는 수준에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덧붙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음란이란 개념이 사회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3558 판결에서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표현물의 제작자가 아닌 그 사회의 평균인인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음란물 유포 처벌

-타인의 신체 촬영물 유포

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촬영물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히 상영한 사람은 동법 제14(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 엄히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포르노그래피는 폭력적이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반복 구성하는 음란물(대법원 9711287 판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는 상단에서 언급한 정보통신망법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불법정보에 포함되어 유통이 엄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음란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히 상영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74(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성적 수치심 유발 글과 사진을 통신매체 등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인식될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필름·영상 등의 화상 영상 형태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유포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례 2013헌바17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흔히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점점 불법 정보가 헤엄쳐 다가오기도 쉽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성인에게도 자극적인 음란물과 같은 유해물이 아직 판단 능력이 확립 중인 청소년들에게는 얼마나 유해할지 짐작하면 너무 암담할 따름입니다. 가벼이 여기기에 십상인 음란물 시청과 유포가 얼마나 중죄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일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의해야겠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경민(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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