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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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D-1, 우리가 알아야 할 이모저모

법무부 블로그 2020. 4. 14. 10:00



지난 주 이틀에 걸쳐서 시행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비례정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워밍업은 끝났고 415일 본투표가 남아있는데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그 시작과 끝이 모두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과 공직선거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알아볼 내용은 공직선거법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은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투표를 하는 일반인들도 많은 영역에 걸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일반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한 친구에게 술자리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를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행위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느냐는 점이 법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의 다수 판례들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해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이 규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통해 선거를 도운 경우는 어떨까요?

A씨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115(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711월 정당 행사에 버스를 임차해 학생 70여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명의 학생에게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공직선거법 제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3. 공무원은 SNS 선거 게시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위법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감찰 강화 요청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출처 :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 교원이 국회의원 선거일 페이스북에 A당 정책을 비판하고 B당 공약을 지지하는 듯한 글(인터뷰 기사)을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했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SNS 활동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공직자의 정치적인 행위들이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활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와 있으니 잊지마세요!

 공직선거법 제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6(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道組織 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4. 선거벽보는 절대 찢거나 떼어 가져가면 안 돼요!

선거벽보나 현수막들이 선거기간에는 아주 많이 눈에 띄는데요. 특별한 의도 없이 단순히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손을 대거나 단순한 낙서를 하는 행동이라도 훼손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보물의 제일 왼쪽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런 공보물 훼손 사건은 선거기간에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기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행동도 절대 금물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기표소에서 난동행위를 피웠을 때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지난 주 사전투표 때 광주광역시와 안산시에서는 발열 측정을 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난동을 부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굳이 자세히 설명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겠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으로도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36(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투표용지 촬영행위는 SNS 투표인증이 활발하게 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법위반 사례입니다.

빈 용지를 찍은 것인데 왜 위반이 되는지 의아하시겠지만, 이 행위도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입니다.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든, 기표를 한 투표지를 촬영하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선거법에선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6조의2 1(218조의17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출처/연합뉴스)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번 총선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법무부 블로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우리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는데 소중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알게된 경우에는 구··군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양원주(일반부)